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은정 검사 사퇴하였다네요...

파리82의여인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12-03-02 10:26:49

박은정검사가 사퇴를 하였습니다 .

전도유망한 여자검사 그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는 권위있는 검사였습니다

왜 그가 그만 두어야 하는걸까요 ?

 

전화를 한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그만 두어야 합니다 .

만약 사실이 아닌데도 의혹제기를 한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만 두어야 합니다 .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한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치계에서 떠날뿐 아니라 참회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는 진실이고 둘중에 한사람은 거짓말을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사실 관계는 매우 간단히 규명할 수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규명해야 합니다 .

 

만약 나꼼수의 주장이 사실일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김재호사건을 처리를 한다면 김재호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은

김재호 판사 하나로 끝나게 되겠지만 우물 쭈물한다면 법원자체의 권위에 먹칠을 할 수있습니다 .

검찰역시 박은정검사의 양심선언에 대한 가부확인 가능하며  

김재호 판사의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만약 나꼼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소청탁받아 편의를 제공해 준 검사를 징계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간단한 문제지만

옹호하거나 덮게 될 경우 정치검찰의 모습을 확인해주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

 

만약에 나꼼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박은정 검사로부터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

그리고 나꼼수를   죄를 물어야  합니다 …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등등 검찰이 할 수 있는 힘은 많지 않습니까 ?

그리고 검찰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

 

이번 나경원 청탁소송에 관련해서는 sbs 심석태기자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 의 이력을 가진 기자입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박은정검사가 소송청탁을 받을 당시 10 일간의 해명

즉 기소당시김재호 판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박은정 검사가 담당했을 10 일간은

김재호 판사가 분명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가능성이 있다

  박은정검사에게 이 건을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나경원은 언급을 회피했다 즉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은 이부분을 정확히 취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PS: 우리가 검찰욕을 하지만 검찰로서 양심에 맞겨 살기가 그리 쉽지않음을 봅니다 .

pd 수첩 피디들을 기소하라는 압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심을 지키기위해서

 떠났던 임수빈 검사 기억나시죠

결국 그 사건은 무죄를 통해 그가 옳았음을 증명해주었지만 그는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혜련 검사는 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고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 진실을 지키는 양심 ” 그것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틀림 없나 봅니다 …

IP : 182.213.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넘어간다면..
    '12.3.2 10:31 AM (14.37.xxx.197)

    가만있으면 안될거 같은데요.
    이젠 시민의 힘을 보여줄 차례아닌가요?

  • 2. ....
    '12.3.2 10:35 AM (221.147.xxx.4)

    내 말이요!
    답답합니다.
    욕이 하루종일 떠나질 않습니다.

  • 3. 비비안1009
    '12.3.2 10:35 AM (122.36.xxx.42)

    임수빈검사?
    그 사람 장인이 민주당의원아닌가?
    그 사람 입장이야....그런 사건 맞으면 옷벗는게 났지요
    만약 무죄로 할경우 민주당의원인 처가쪽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치검사가 한둘이냐?

  • 4. 듣보잡
    '12.3.2 10:43 AM (125.128.xxx.208)

    연인님 감사 합니다..
    박검사는 떠나면 안되는데..

  • 5. kady
    '12.3.2 10:52 AM (203.90.xxx.14)

    왜왜 어째서?? 검사로서 가장 훌륭한 분이 떠나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검찰이 썩은 건가요?? 정말 슬프고 화나네요ㅠㅠ

  • 6. ......
    '12.3.2 11:06 AM (175.113.xxx.55)

    양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세상...ㅜㅜ
    부디 나와서 더 잘 되시길 빕니다...

    근데 나꼼수는 왜 박은정검사의 이름을 밝혔을까요?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텐데...
    만약 이름을 밝혀도 괜찮다고 했다면
    박은정검사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 7. 김태진
    '12.3.2 11:07 AM (211.245.xxx.167)

    전과14범과 조폭내각 이 박검사님을 버리는군요
    하기야 사기꾼 집단들에게 양심있는 검사는 큰 장애겠지요
    더러운 세상
    새머리당은 국가를 절대로 발전시키지 않고 사리사욕으로 국가를 이용할겁니다

  • 8. 파리82의여인
    '12.3.2 11:25 AM (182.213.xxx.164)

    주진우기자가 지난 10월 이내용을 기사화 했을때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사실을 알고있었겠죠
    최모 부장 검사와 박검사는 당사자가 몇명안되지 검찰내부에서는 이정도는 인지가능하다고 보여요
    즉 우리만 모르고 있다뿐이지 검찰이나 법원이나 언론에서는 이미 박은정 검사의 상황을 알려면
    알수 있다는 것 으로 보이니다

  • 9. 삶의열정
    '12.3.2 12:53 PM (221.146.xxx.1)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
    일단 사표는 반려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검사가 검사직 유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놀거 같습니다. 이 조폭 검찰들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359 키플링가격이 왜 다들 다른가요? 4 에고.. 2012/03/03 5,105
78358 미국으로전화? 3 친구 2012/03/03 726
78357 엄마가 사사건건 간섭이 너무 심하면 힘들더라도 독립하는 게 답이.. 2 seduce.. 2012/03/03 2,227
78356 중3이 선도부를 하겠다는데.. 5 중학생맘 2012/03/03 1,296
78355 하루 2시간이상 운동을 한다면, 어떤운동을 해야할까요? 8 ........ 2012/03/03 2,218
78354 소비중독은 어떻게 고치나요? 12 중독 2012/03/03 3,462
78353 시어머님한테 아침부터 전화로 테러당했네요... 40 주말인데짜증.. 2012/03/03 12,516
78352 82 csi 님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2 아이둘 2012/03/03 960
78351 볼륨매직과 그냥 매직의 차이가 뭔가요? 9 방방떠요 2012/03/03 129,770
78350 중1 국어 ㅡ 비상 교과서ㅡ 인강 추천좀 해주세요 2 해피 2012/03/03 1,319
78349 남대문 안경집들 좋아요?실*암 어때요? 4 외출 2012/03/03 1,945
78348 ㅠ_ㅠ 최고의 요리비결... 21 아.. 어쩌.. 2012/03/03 12,326
78347 장항아리 안쪽에 하얀 곰팡이가 생겼어요. 5 지난 달 중.. 2012/03/03 4,372
78346 금식하는 데도 방법이 있겠죠? 3 붓는듯 2012/03/03 1,365
78345 요즘 채선당녀 된장국녀 슈퍼폭행녀등등 55me 2012/03/03 688
78344 약속없는 주말..심심할때..혼자 놀기 뭐 할수 있을까요 3 으음 2012/03/03 3,386
78343 소블린 크림 잘 아시는 분? 4 호주에서 사.. 2012/03/03 1,723
78342 초산은 예정일보다 늦나요? 6 초산부 2012/03/03 3,260
78341 SUV차량 중에 튼튼하고 좋은 차가 무엇일까요? 7 차추천 2012/03/03 2,404
78340 토마토를 꾸준히 먹을까 하는데 어디서 사는게 제일 좋을까요? 2 시작해볼까 2012/03/03 1,690
78339 8살돌보미하면서 꼭읽어보아야할책 2 재순맘 2012/03/03 590
78338 개명을 하고 싶은데 2 절차및 2012/03/03 770
78337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필수적인가요? 2 자궁경부암 2012/03/03 1,449
78336 갑자기 손님이 오세요. 6 고민녀 2012/03/03 1,406
78335 전과있는 사람이 교직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25 질문 2012/03/03 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