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도 글을쓰고 여러가지 검색을 해봐도 추상적인 말 뿐이라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
다시 글을 씁니다.
부모님 집을 전세로 내면서 세입자로 들어오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셨고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법무사 분이 오셔서 진행을 합니다.
등기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 등록 초본 준비해달라 해서 준비 했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인감 증명서 발급 받을 때 전세권 설정용으로 표시해달라 하니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글씨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내일 법무사 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을 할때 위의 서류들을 다 법무사 분께
드려야 하는지, 그럼 그걸 못 돌려 받나요? 등기필증은 앞에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그 스티커
아직 안 떼고 그대로 있는데 떼고 드려야 하나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진행 과정이나 주의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