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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땐 수사 덮는 관행 깬 검찰… ‘다른 목적’ 의구심

저녁숲 조회수 : 1,061
작성일 : 2012-03-01 13:44:30

아...진짜 혈압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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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땐 수사 덮는 관행 깬 검찰… ‘다른 목적’ 의구심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해온 뇌물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중략.....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외견상 뇌물 혐의로 정연씨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뇌물은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를 따지고 들면 조금 달라진다.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르는 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뇌물인 줄 알고 받는 데 동참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도 종범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공동정범은 당연히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연씨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공범이 사망해도 나머지가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가족이거나 남은 사람의 역할이 미미한 경우는 예외"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수사는 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소법 을 들고 공동정범 운운하는 것은 수사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법 이론만 놓고 보면 정연씨를 수사할 수 있지만 관례를 보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실제 수사 목적보다는 이 사건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3010138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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