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회사에 들어가고 두달째급여가 나왔는데요.
월급여 3,300,000원정도고 소득세 147,000원정도 나오네요.
이상하게 월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세청 홈피 간이세액표로 검색해봤는데 보니깐
부양가족 아무도 없는 금액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1월달,2월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었더라고요.
공제대상4명에 6살자녀2명이면 48,000원정도가 나와야 하더군요.
분명 입사할때 세무사사무실에 등본도 떼어줬습니다.
그 세무사 사무실 계속 문제가 있었던터라
(의료보험도 신청한거보니깐 저희 신랑만 딸랑 올려놔서..
그것도 제가 몇주후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공단직원과 통화해서 가족 모두 올리고
4대보험 확인서도 필요해서 떼어달라고했더니 직접 떼라고 하고-확인서 뽑는 방법도 안가르쳐 줬답니다.
암튼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고...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하는건데 웬만한건 신랑쪽회사에서 다 하란식...
저도 회사다니면서 세무사 사무실과 일해봤지만 이런곳은 처음입니다. )
이거 세무사 사무실에 말해서 월소득세 부양가족 제대로 올리고 다시 하라고 하면 되나요? 해줄라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 해준다면 1,2월달껀 돌려받울수 없는거겠죠? 연말정산한때 돌려받야 하나요?
안해준다면 매달 147,000원씩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돌려받아야하나요?
연말정산때에 안받고 매달 제대로된 금액 내고 싶어요. 지금 한푼이 아쉬울때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