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사 합격했는데요...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ㅠㅠ

올라 조회수 : 6,542
작성일 : 2012-02-29 16:30:58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모 대기업 경력직 사원이구요.

근데 처음에 원서접수할때 희망연봉을 써내는 칸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예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야인데 다행히 제 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인정된 경우라서.. 이쪽 분야의 평균 연봉이 얼만지를 전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불확실한 정보로 써냈구요..

그냥 나중에 면접볼때 다시 얘기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면접때도 그런 얘기 전혀 없으시길래.. 면접관 앞에서 제가 먼저 연봉얘길 꺼내기도 애매하고..

만약에 합격하면 그때 얘기하겠지 싶어서 말았거든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하는데..

(경력직 0명 모집이라 따로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건 없는것 같아요. 그냥 몇월 며칠에 출근하는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근데 구체적인 연봉 조건을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건지...

첫 출근하면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오려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써낸 희망연봉 그대로 논의없이 자동 나오는건지요..?

제가 이직 경험도 첨이고 이쪽 분야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어서 새 출발이나 마찬가진데...

전혀 감도 안오고 무턱대고 인사과에 전화해서 유선상으로 연봉얘기 꺼내려니 좀 우습기도 해서요 ㅠㅠ

현명한 온니들 도와주세요!!

IP : 211.114.xxx.15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2.29 4:32 PM (211.219.xxx.62)

    고용계약서에 연봉 써있을텐데 이상한 회사네요.

  • 2. 올라
    '12.2.29 4:36 PM (211.114.xxx.153)

    그러게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본사 자리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 졸업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들어가는거라 그 전엔 그냥 나라에서 주는만큼 따박따박 받았지 이런 식의 연봉협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전혀 감이 안오네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4월 초부터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나가면 고용계약서같은거 쓰면서 정확히 얘기하시려나요? 근데 원래 연봉은 서로간에 고용체결 전에 협상해야하는 부분이니깐 아직까지 아무말 없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 란에 "약 00만원"이라고 쓴게 다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안이상한건가요?

  • 3.
    '12.2.29 4:38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자신들 급여기준보다 희망연봉이 적어서 별 말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 4. 올라
    '12.2.29 4:42 PM (211.114.xxx.153)

    그럼 연봉을 올려달라고 다시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직급이나 년차수에 따라 정해져있을거라 생각하고 대충 써낸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급의 입사년수 같은 직종은 전부 월급이 정해져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제가 적게 쓰든 많이 쓰든 회사 내규에 맞게 주는건줄 알았는데..

    제 희망연봉이 더 낮으면 그냥 그 낮은 금액을 주는건가요,,?

  • 5. 경력이면
    '12.2.29 4:45 PM (211.210.xxx.62)

    희망연봉으로 주던데요. 대기업이니 또 다르려나 모르겠네요.

  • 6.
    '12.2.29 4:47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아직 연봉계약서에 싸인 안하셨으면 인사서류 갖춰내시고 나서 싸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회사 기준이 있을테니 기다려보세요.

  • 7. 올라
    '12.2.29 4:48 PM (211.114.xxx.153)

    헉 그렇군요... 제가 졸업직후부터 계속 공무원으로만 일했더니 전혀 그런쪽으로 지식이 없었네요 ㅠㅠ
    계속 일할 직장인데... ㅠㅠ


    4월 출근이니 그 전에 다시 인사팀에 연락해서 희망연봉을 올리고 싶다.. 난 다시 얘기가 있을줄 알고 일단 대충 낮춰쓴거다.. 라고 연락을 해보는게 낫겠죠?

    끄응... 또 하나 배우네요 ㅠㅠ

  • 8.
    '12.2.29 4:49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그럴 생각이셨으면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셨으면 좋았을걸 그랬군요.

  • 9.
    '12.2.29 4:50 PM (211.219.xxx.62)

    희망연봉 한번 내면 나중에 거기서 깎이는 경우는 있어도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망연봉은 실제 본인의 희망연봉보다 조금 더 올려서 얘기해야하죠.

  • 10. ....
    '12.2.29 4:51 PM (121.181.xxx.239)

    일단 대충 낮춰 쓰는게 어디있나요..--;;; 일단 대충 높게 쓰셨어야 재협상 하자고 하죠..--

  • 11. ~~~
    '12.2.29 4:58 PM (163.152.xxx.7)

    계약서에 나오는데 아직 계약서 안쓰신거잖아요?

  • 12. ..
    '12.2.29 5:00 PM (121.160.xxx.196)

    희망연봉 올린다고 했다가 합격취소되면 어떡하죠?
    그것을 참 중요하게 보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희망연봉을 내리는것은
    봤어도 합격 후 다시 올리는것은 못봤어요.

  • 13. 올라
    '12.2.29 5:04 PM (121.88.xxx.212)

    전 경험이 없어선지 당연히 내규에 따라 주는거고 희망연봉은 형식적인거라 너무 높게쓰면 예의없어보일까봐-_-... 여기에 물어볼걸 그랬네요 ㅠㅠ 아직 계약서는 안쓰고 오늘 합격통지만 받은 상탠데.. 계약서쓸때 다시 얘기할 여지는 전혀없나요? 전 당연히 모든 기업이 직급과 호봉에따라 정해진건줄 알았어요..무식이 죄네요 나름 가방끈 완전 긴 여잔데 ㅠㅠ

  • 14. ...
    '12.2.29 5:20 PM (112.219.xxx.205)

    이제와서 연봉협상하시면 입사취소될수도 있어요. 거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 싶으면 반드시 말하시구요. 아닌 경우엔 말해봤자 님 얕잡아볼듯한데... 에구 제일 중요한 문제라 그냥 넘어갈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 15. ..
    '12.2.29 5:41 PM (211.109.xxx.220)

    남편의 경우를 보니 합격메일이 오는데 메일에 직급과 연봉이 써 있어요.
    직급과 연봉에 오케이하면 수락하는 답장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던거 같아요

  • 16. 대기업사원
    '12.2.29 5:45 PM (121.50.xxx.24)

    그냥 인사과에 전화해서 연봉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본다고 불합격되지 않아요...ㅡ.ㅡ;;
    연봉을 물어보고 연봉재협상이 가능한지 또 물어보면 되구요..
    그렇다고 불합격되지 않아요.....

  • 17. ...
    '12.2.29 6:19 PM (1.210.xxx.86)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쪽 회사가 대기업이면 님의 경력, 학력, 전 직장 등급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져 나오는 금액이라 대강 알겠지...하며 누가 일부러 설명안해준 걸 수도 있어요.

  • 18. 올라
    '12.2.29 6:19 PM (211.246.xxx.242)

    네 감사합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내일 전화해봐야겠네요. 다 제 불찰이지만 재협상이라고 하기엔 억울할;;;정도로 암말 없으셔서요 ㅎㅎ 담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내규에따름이 좋겠네요^^

  • 19. 순이엄마
    '12.2.29 6:29 PM (110.9.xxx.76)

    규정에따라줍니다

  • 20. 더불어숲
    '12.3.1 4:37 AM (210.210.xxx.103)

    별달리 연봉협상에 관한 코멘트가 없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서 줄 겁니다.
    경력직은 연봉협상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력 회사규정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확실한 건 님이 쓰신 연봉보다는 많거나 최소한 비슷하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안했겠지요.
    그런데 원글님은 면접에서 연봉 이야기도 안하고 뭐 하셨어요 ㅎ
    면접은 서로가 점검해보고 줄다리기 해보는 건데요.
    일단 인사과에 문의해 보셔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13 전라도 자연은 국민이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7 자연 2012/03/05 1,188
79112 MBC every1 <가족의 비밀> 제작진 입니다. .. 6 MBCeve.. 2012/03/05 1,727
79111 7개월 아기 엄마에게 애착이 너무 심한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7 아기 2012/03/05 1,775
79110 친한 동네 이웃한테 아이 옷 사서 입히신분 계세요? 14 손님 2012/03/05 2,848
79109 사상구에 손수조...공천 4 나나나 2012/03/05 1,066
79108 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시댁에 갈까요? 4 갈팡질팡 2012/03/05 1,349
79107 어린이집쌤이 본인 아이를 맡기면서 일하시는데요.. 7 별로 2012/03/05 1,681
79106 계란찜하려는데 뚝배기가 없어요.. 6 dma 2012/03/05 1,805
79105 초등 1학년 물통 어떤 게 좋을까요? 1 초보맘 2012/03/05 1,004
79104 자산관리.. 전혀 관심없는 남편 두신분 계신가요? ㅜㅜ 4 .... 2012/03/05 1,265
79103 일산에서 팔순 모임할 만한 곳 여쭙니다. 2 생신 2012/03/05 869
79102 부천에 사시는 효빈맘 아시는분~ 1 부천맘 2012/03/05 822
79101 만다리나덕과 비슷한 배낭 파는 곳 1 감사 2012/03/05 1,162
79100 한의사나 의사분께 여쭙습니다. 1 ---- 2012/03/05 936
79099 결혼식을 계기로 정리된 친구 관계 4 톱쉘 2012/03/05 4,291
79098 남편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안갚으면 12 어찌되나요?.. 2012/03/05 5,154
79097 이용 웃기네요 ㅋㅋ 아직도 조용필이 지 라이벌인줄 아나?? 13 어이상실 2012/03/05 4,892
79096 냉동실에있던 1년된 떡꾹떡 먹...어도되나요? 1 2012/03/05 2,401
79095 남편께서 음경만곡증 수술 하신 분 계신가요? 2 ... 2012/03/05 4,210
79094 어린이집에서 병설유치원으로 아이 보냅니다 3 유치원입학 .. 2012/03/05 1,261
79093 우리나라가 이기적인게 아니라 일본이 양심이 없는것.. 6 염치가있다면.. 2012/03/05 1,239
79092 임종석 욕하는 분들 이게 진실이랍니다. 7 에효 2012/03/05 3,359
79091 내복 입는 분들 많으신가? 2 장터 광고도.. 2012/03/05 862
79090 비타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3 비타민 2012/03/05 1,011
79089 저축은행에 대해서, 1 00 2012/03/05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