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사 합격했는데요...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ㅠㅠ

올라 조회수 : 6,560
작성일 : 2012-02-29 16:30:58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모 대기업 경력직 사원이구요.

근데 처음에 원서접수할때 희망연봉을 써내는 칸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예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야인데 다행히 제 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인정된 경우라서.. 이쪽 분야의 평균 연봉이 얼만지를 전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불확실한 정보로 써냈구요..

그냥 나중에 면접볼때 다시 얘기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면접때도 그런 얘기 전혀 없으시길래.. 면접관 앞에서 제가 먼저 연봉얘길 꺼내기도 애매하고..

만약에 합격하면 그때 얘기하겠지 싶어서 말았거든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하는데..

(경력직 0명 모집이라 따로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건 없는것 같아요. 그냥 몇월 며칠에 출근하는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근데 구체적인 연봉 조건을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건지...

첫 출근하면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오려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써낸 희망연봉 그대로 논의없이 자동 나오는건지요..?

제가 이직 경험도 첨이고 이쪽 분야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어서 새 출발이나 마찬가진데...

전혀 감도 안오고 무턱대고 인사과에 전화해서 유선상으로 연봉얘기 꺼내려니 좀 우습기도 해서요 ㅠㅠ

현명한 온니들 도와주세요!!

IP : 211.114.xxx.15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2.29 4:32 PM (211.219.xxx.62)

    고용계약서에 연봉 써있을텐데 이상한 회사네요.

  • 2. 올라
    '12.2.29 4:36 PM (211.114.xxx.153)

    그러게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본사 자리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 졸업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들어가는거라 그 전엔 그냥 나라에서 주는만큼 따박따박 받았지 이런 식의 연봉협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전혀 감이 안오네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4월 초부터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나가면 고용계약서같은거 쓰면서 정확히 얘기하시려나요? 근데 원래 연봉은 서로간에 고용체결 전에 협상해야하는 부분이니깐 아직까지 아무말 없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 란에 "약 00만원"이라고 쓴게 다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안이상한건가요?

  • 3.
    '12.2.29 4:38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자신들 급여기준보다 희망연봉이 적어서 별 말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 4. 올라
    '12.2.29 4:42 PM (211.114.xxx.153)

    그럼 연봉을 올려달라고 다시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직급이나 년차수에 따라 정해져있을거라 생각하고 대충 써낸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급의 입사년수 같은 직종은 전부 월급이 정해져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제가 적게 쓰든 많이 쓰든 회사 내규에 맞게 주는건줄 알았는데..

    제 희망연봉이 더 낮으면 그냥 그 낮은 금액을 주는건가요,,?

  • 5. 경력이면
    '12.2.29 4:45 PM (211.210.xxx.62)

    희망연봉으로 주던데요. 대기업이니 또 다르려나 모르겠네요.

  • 6.
    '12.2.29 4:47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아직 연봉계약서에 싸인 안하셨으면 인사서류 갖춰내시고 나서 싸인하게 되지 않을까요? 회사 기준이 있을테니 기다려보세요.

  • 7. 올라
    '12.2.29 4:48 PM (211.114.xxx.153)

    헉 그렇군요... 제가 졸업직후부터 계속 공무원으로만 일했더니 전혀 그런쪽으로 지식이 없었네요 ㅠㅠ
    계속 일할 직장인데... ㅠㅠ


    4월 출근이니 그 전에 다시 인사팀에 연락해서 희망연봉을 올리고 싶다.. 난 다시 얘기가 있을줄 알고 일단 대충 낮춰쓴거다.. 라고 연락을 해보는게 낫겠죠?

    끄응... 또 하나 배우네요 ㅠㅠ

  • 8.
    '12.2.29 4:49 P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그럴 생각이셨으면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셨으면 좋았을걸 그랬군요.

  • 9.
    '12.2.29 4:50 PM (211.219.xxx.62)

    희망연봉 한번 내면 나중에 거기서 깎이는 경우는 있어도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망연봉은 실제 본인의 희망연봉보다 조금 더 올려서 얘기해야하죠.

  • 10. ....
    '12.2.29 4:51 PM (121.181.xxx.239)

    일단 대충 낮춰 쓰는게 어디있나요..--;;; 일단 대충 높게 쓰셨어야 재협상 하자고 하죠..--

  • 11. ~~~
    '12.2.29 4:58 PM (163.152.xxx.7)

    계약서에 나오는데 아직 계약서 안쓰신거잖아요?

  • 12. ..
    '12.2.29 5:00 PM (121.160.xxx.196)

    희망연봉 올린다고 했다가 합격취소되면 어떡하죠?
    그것을 참 중요하게 보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희망연봉을 내리는것은
    봤어도 합격 후 다시 올리는것은 못봤어요.

  • 13. 올라
    '12.2.29 5:04 PM (121.88.xxx.212)

    전 경험이 없어선지 당연히 내규에 따라 주는거고 희망연봉은 형식적인거라 너무 높게쓰면 예의없어보일까봐-_-... 여기에 물어볼걸 그랬네요 ㅠㅠ 아직 계약서는 안쓰고 오늘 합격통지만 받은 상탠데.. 계약서쓸때 다시 얘기할 여지는 전혀없나요? 전 당연히 모든 기업이 직급과 호봉에따라 정해진건줄 알았어요..무식이 죄네요 나름 가방끈 완전 긴 여잔데 ㅠㅠ

  • 14. ...
    '12.2.29 5:20 PM (112.219.xxx.205)

    이제와서 연봉협상하시면 입사취소될수도 있어요. 거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 싶으면 반드시 말하시구요. 아닌 경우엔 말해봤자 님 얕잡아볼듯한데... 에구 제일 중요한 문제라 그냥 넘어갈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 15. ..
    '12.2.29 5:41 PM (211.109.xxx.220)

    남편의 경우를 보니 합격메일이 오는데 메일에 직급과 연봉이 써 있어요.
    직급과 연봉에 오케이하면 수락하는 답장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던거 같아요

  • 16. 대기업사원
    '12.2.29 5:45 PM (121.50.xxx.24)

    그냥 인사과에 전화해서 연봉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본다고 불합격되지 않아요...ㅡ.ㅡ;;
    연봉을 물어보고 연봉재협상이 가능한지 또 물어보면 되구요..
    그렇다고 불합격되지 않아요.....

  • 17. ...
    '12.2.29 6:19 PM (1.210.xxx.86)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쪽 회사가 대기업이면 님의 경력, 학력, 전 직장 등급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져 나오는 금액이라 대강 알겠지...하며 누가 일부러 설명안해준 걸 수도 있어요.

  • 18. 올라
    '12.2.29 6:19 PM (211.246.xxx.242)

    네 감사합니다
    일단 되든 안되든 내일 전화해봐야겠네요. 다 제 불찰이지만 재협상이라고 하기엔 억울할;;;정도로 암말 없으셔서요 ㅎㅎ 담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내규에따름이 좋겠네요^^

  • 19. 순이엄마
    '12.2.29 6:29 PM (110.9.xxx.76)

    규정에따라줍니다

  • 20. 더불어숲
    '12.3.1 4:37 AM (210.210.xxx.103)

    별달리 연봉협상에 관한 코멘트가 없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서 줄 겁니다.
    경력직은 연봉협상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력 회사규정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확실한 건 님이 쓰신 연봉보다는 많거나 최소한 비슷하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안했겠지요.
    그런데 원글님은 면접에서 연봉 이야기도 안하고 뭐 하셨어요 ㅎ
    면접은 서로가 점검해보고 줄다리기 해보는 건데요.
    일단 인사과에 문의해 보셔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981 오늘상조가입했어요~~~ 1 상조 2012/03/16 1,298
83980 집주인이 전세집을 다른이에게 팔앗다는데... 2 ㅊㅍㅊ 2012/03/16 1,823
83979 개인사업자의 부가세가 250만원일 경우 수입을 얼마정도로 추정할.. 2 likemi.. 2012/03/16 1,974
83978 너무 약은 사람은 싫어요.. 10 속보이는 언.. 2012/03/16 6,559
83977 h&m 질이 어떤가요? 7 ㅗ&ㅡ 2012/03/16 3,320
83976 20년넘은 된장이랑 간장 버려야겠죠? 12 .... 2012/03/16 12,682
83975 관악을 '종북좌파' 현수막이 뭐가 문제인지? 3 mmm 2012/03/16 1,234
83974 지하철 노선 5 아들 2012/03/16 1,213
83973 초등과외선생이 자꾸문제를 못풀어요-82쿡친구분들리플진짜절실 7 열받아 2012/03/16 2,695
83972 평택시내 밤10시 이후 갈수있는 야식집 추천부탁드려요 1 응급!! 2012/03/16 2,288
83971 청남대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2 효도관광 2012/03/16 8,167
83970 문어 삶는법 문의.. 4 .. 2012/03/16 7,336
83969 이사견적 적당한지 봐주세요 3 희망 2012/03/16 1,337
83968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완전 맞네요 5 집에서도 조.. 2012/03/16 2,746
83967 영화 보셨어요?? 3 페스티발 2012/03/16 1,208
83966 전세 문의요~~ 2 부동산 문의.. 2012/03/16 1,043
83965 몸으로 떼운다는 신랑 10 이럴수가 2012/03/16 3,724
83964 결혼식당일 헤어 메이크업을 무려 다섯시간 전에 하는건가요? 6 봄신부 2012/03/16 4,302
83963 아예 돌아서서 장난치고 떠든다네요..ㅠ.ㅠ 7 앞자리 친구.. 2012/03/16 1,846
83962 아들 키우시는 분들 피아노 가르치세요^^ 15 민트커피 2012/03/16 4,883
83961 데님(청)으로 만든 이쁜 버버리코트(트렌치코트) 아시는 분~!!.. 6 꼭 찾아주세.. 2012/03/16 2,023
83960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파업콘서트 해요. 너무 재밌네요 16 너무 재밌어.. 2012/03/16 2,115
83959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6 싸운후 2012/03/16 1,866
83958 빈폴에서 나온 그림 그려진 숄더백(핸드백?)예쁘데요. 가방 2012/03/16 1,499
83957 그럼 영어책이나 테이프 교재등은 주로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2 저도 영어 2012/03/16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