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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29일에 퇴직합니다.실업급여

백조다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2-02-28 13:32:20

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3월 12일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IP : 112.153.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8 1:35 PM (211.109.xxx.13)

    네 못받아요.
    실업급여라는것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주는 급여예요.
    처음 신청하면 신청서등록하면서 날짜를 정해줘요 그때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구요.
    전 회사근무일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한번씩 실업급여를 받아요.
    근데 님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며칠만에 취업하시니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맞지 않다봐요

  • 2.
    '12.2.28 1:39 PM (110.70.xxx.102)

    실업자 상태에서만 받을수있어요
    근무 기간과 나이에따라 90-에서 180일인가 그럴껄요 실업자 교육도 중간에 몇번있구요

    알바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알바비 현금으로 받으시고 세금떼지 말구요

  • 3. ...
    '12.2.28 1:50 PM (14.47.xxx.160)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접수하고 7일이 경과되고 취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은 아니고 2/3정도 나오는걸로 압니다.

  • 4. 받을수 있어요.
    '12.2.28 1:52 PM (121.190.xxx.129)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고용상에 문제로 인한 퇴사가 맞지요.
    그럼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일단 퇴직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29일 다음날이 휴일이니까 3월1일날 가서 신청하시면
    퇴사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7일동안 유예 기간에 들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면 실업 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지만 8일째부터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최근에 실업급여을 받아서 설명회에서 들었고 고용보험공단에서 준 수첩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글님의 경우 3월1일에 신청해서 12일에 다른 회사에 간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이 되잖아요.
    참 조기 재취업 수당은 원글님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시불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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