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12년 2월29일에 퇴직합니다.실업급여

백조다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2-02-28 13:32:20

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3월 12일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IP : 112.153.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8 1:35 PM (211.109.xxx.13)

    네 못받아요.
    실업급여라는것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주는 급여예요.
    처음 신청하면 신청서등록하면서 날짜를 정해줘요 그때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구요.
    전 회사근무일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한번씩 실업급여를 받아요.
    근데 님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며칠만에 취업하시니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맞지 않다봐요

  • 2.
    '12.2.28 1:39 PM (110.70.xxx.102)

    실업자 상태에서만 받을수있어요
    근무 기간과 나이에따라 90-에서 180일인가 그럴껄요 실업자 교육도 중간에 몇번있구요

    알바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알바비 현금으로 받으시고 세금떼지 말구요

  • 3. ...
    '12.2.28 1:50 PM (14.47.xxx.160)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접수하고 7일이 경과되고 취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은 아니고 2/3정도 나오는걸로 압니다.

  • 4. 받을수 있어요.
    '12.2.28 1:52 PM (121.190.xxx.129)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고용상에 문제로 인한 퇴사가 맞지요.
    그럼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일단 퇴직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신청하세요. 29일 다음날이 휴일이니까 3월1일날 가서 신청하시면
    퇴사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7일동안 유예 기간에 들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면 실업 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지만 8일째부터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최근에 실업급여을 받아서 설명회에서 들었고 고용보험공단에서 준 수첩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글님의 경우 3월1일에 신청해서 12일에 다른 회사에 간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에 해당이 되잖아요.
    참 조기 재취업 수당은 원글님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시불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041 닉네임으로 전화들어오고 통화 후 숫자번호로 기록이 남아요... 아이폰 이상.. 2012/04/27 481
101040 유시민님 강연갑니다~^^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28 단팥빵 2012/04/27 1,289
101039 꼭 보면 덜 떨어진 인간들이 외노자들을 비호하지.. 11 별달별 2012/04/27 942
101038 북한쪽 엑스트라들 연기 참 좋네요. 더킹 2012/04/27 548
101037 실용음악 성인 반주법 레슨비요.. ddd 2012/04/27 648
101036 시험없는 세상에서 살고파요 5 엄마 2012/04/27 994
101035 편의점 조선족 사건 실체 cctv 1 dd 2012/04/27 1,436
101034 적도의남자 계속 보셨던분 궁금한부분좀 알려주세요....^^;; 5 적도 2012/04/27 1,853
101033 양쪽에서 얼굴을 잡아당기는 듯한 심한 건조함 ㅠㅠ 11 단호박좋아 2012/04/27 1,649
101032 광우병 관련.. 재밌는 82 반응. 18 .. 2012/04/27 1,651
101031 맥화장품 1 봄날 2012/04/27 729
101030 6살아이 말더듬...어..어..어...하는거요.. 13 심각한가요?.. 2012/04/27 7,905
101029 교회헌금 급격히 감소추세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데,, 호박덩쿨 2012/04/27 926
101028 기분좋은날 보세요? 4 .. 2012/04/27 1,419
101027 예전에 남편이 아이패드 선물해서 잠시 화나셨던 분!!! 11 저기.. 2012/04/27 1,439
101026 아이 언어치료 일주일에 한번하면 안되나요? 5 주2회로 3.. 2012/04/27 1,930
101025 직딩분들...근로자의날 다들 근무 안하시죠? 11 ........ 2012/04/27 1,757
101024 태어나서 경락마사지르 처음 받아 봤는데요ㅠ 절실해요! 5 하비 2012/04/27 4,242
101023 아침부터 82 하는 내가.... 8 ㅠ.ㅠ 2012/04/27 1,279
101022 잠원 반원 초등학교 1학기말 고사 언제 보나요?? 2 ㅇㄹㄹㄹ 2012/04/27 541
101021 연필깍이에 심이 꼭 박혔어요.ㅠㅠㅠ 7 도와주세요 2012/04/27 774
101020 다문화정책과 영어몰입식 교육 2 펌글 2012/04/27 465
101019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시나요? 12 2012/04/27 2,646
101018 시어머니의 육아 간섭! 2 2012/04/27 1,922
101017 서울시 "불가능하다" 말하더니… 업무시설 20.. 1 세우실 2012/04/27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