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돈 내놓으라는 아버지.

힘드네요 조회수 : 2,292
작성일 : 2012-02-28 06:57:12

 약10년 전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폭행과 평생의괴롭힘으로 어머니는 70가까운 나이에도  이혼을 불사 하셨습니다.

딸둘을 어렵사리 키워, 혼인을 시킨이후의 일입니다.

여차저차..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 기회로 한번만 용서해 달라며, 어머니께 애원하셔..  어머니또한,

마지막 기회라 하시며  이혼을 접으셨습니다.

 

단,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1억5천을  요구 하셨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아버지는  흔쾌히(?)요구를 받아들여, 쌍방간의 도장과 자식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 어머니가 요구한 돈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후..

다시 아버지의 폭행과괴롭힘은 서서히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시름시름 기력을 잃어가고 계실때즈음

어머니는 저희 딸들에게 각각 1억5천을 반갈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살면서, 힘들때 그때 보태 쓰라시면서요TT

 

그후..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으로 몇번의 입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현재 치매에 이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평생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착란증상까지 동반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돈을  내놓으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나이 83.  어머니78세 시구요.

나이에 비해 교육계에 평생종사하셨던 아버지는  그 연세에도 총명함이 20대 청년을 능가 합니다.)

" 내가 죽어서라도 이돈은 받아내야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내돈이니 내놔라"

"내가 어떻게 모든 돈인데, 너희들이 덥썩하느냐"

 

 

저희의 입장.

" 이 돈은  아버지가 각서를 쓰고 어머니에게 주신 돈으로, 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돈이라

  저희는 드릴수 없습니다"

 

 

현재상황.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절대 저희들에게 이런요구를 못하십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이전, 저희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는  광분에 가까운 난리를 치신적이 있습니다.

 

'이혼취소의 조건으로 내게 준 돈은 어디까지나 내돈인데,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주든,

 어디에 쓰든, 그건 내 자유이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지금. 어머니가 치매시라, 더이상 의논의 상대도 안될뿐더라,  당신이 어떤짓을 하던간에  별문제 될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신 아버지는  이제  자기 욕심 차리기에 본격적 본성을 들어 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절대 그 돈을 돌려 드릴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방비책을 알아 두려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돈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증명할수 있는것은 , 각 인감도장을 찍은 각서와, 증인으로 자식의 도장이 날인된

각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서는 공증한것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붙어있는 것도 아닌 가족간의 증명이라,

아버지는  그런 각서쯤은 조작이라 할수도 있는문제이고,  법률업계에 아는 분들이 많은 아버지는, 어떤방법이라도동원할수 있는  능력자?  시지요.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을 다 썼다고 해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사람.  아들아닌 딸둘을 데리고 살면서 해 왔던 갖은 구박.

서러움을  달래주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렇게나마 반듯하게, 언니와 저.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IP : 1.251.xxx.1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8 7:25 AM (72.213.xxx.130)

    법률적 상식은 없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우선, 어머님이 이혼한 상태이시고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아버지가 자기돈이라 강조를 하시더라도 그건 이미 엄마돈이었다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엄마의 치매를 치료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아버지 때문에 치매에 걸리신 불쌍한 우리엄마를
    평생 돌봐드려야 할 돈이라는 것으로 양심과 도덕적인 수치감을 느끼시게 계속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님의 돈이라 얘길하면 더욱 욱해서 내 놓으라고 하실거에요.
    아마도 돈 욕심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머니 치매 비용으로 쓰이는 돈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계속 계속 세뇌하듯이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ff
    '12.2.28 9:27 AM (124.52.xxx.147)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치매환자로 만드세요 아는거 많고 총명해도 하는 행동이 치매환자임 또 그 정도 나이레 뇌 사진 찍으면 치매환자 판정가능해요

  • 3.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12.2.28 10:15 AM (58.143.xxx.202)

    돈도 좋고 자식을 위해 참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정신줄 하나 놓으면 그걸로
    모든건 끝 인간구실을 못하지요. 정신건강 사수할 수 있을때 이혼을 결심했다면
    끊어 내야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머님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거 느끼셨을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묻혀 존재감없이 사시다보니
    아버지 하시는 행태로 봐서는 깊은 우울증에 치매로 이어지지요.
    원글님 명의의 통장에 제로로 해두면 어떨지요?제가 봐선 별 문제 안될것 같구요.
    아직도 20대의총명함이라니 ㅎㄷㄷㄷ 부럽고 축하드려야할 상황인데 더군다나
    능력자라니 심히 많이 걱정됩니다. 하여간 다 통장에서 써 없앤걸로 5만원권으로
    인출해버리시고 깡통통장 만들어두세요. 이미 다 어디어디에 써버렸다해야겠지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두분이니 서로 증인서기도 좋지 않을까요.

  • 4. ㄹㄹ
    '12.2.28 12:08 PM (124.52.xxx.147)

    제가 아는 엄마 친정 아버지도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 수시로 퀴즈 내고 자기 자신의 지력을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툭하면 집 나가서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그랬어요.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거기서도 콘트롤을 못하고 집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베란다 유리창 깨먹고. 그래도 치매 판정 받았어요. 혈관성 치매는 치매처럼 보이지 않는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088 성조숙증??? 2 엄마 2012/04/07 1,183
92087 고르곤졸라 치즈 빨리 소비하는 요리법 궁금 8 얼릉 2012/04/07 4,362
92086 고양시 화정인데 지금 진료받을수 있는 소아과 1 병원 2012/04/07 504
92085 여동생 누님들 부탁드립니다(생리빈혈) 3 콘도르 2012/04/07 1,248
92084 아이가 영어일기를 쓴다고해요..도움좀 주세요 5 영어일기 2012/04/07 1,070
92083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가보신분요 7 .. 2012/04/07 2,694
92082 국립 암센터 진료비나 수술비가 좀 더 저렴한가요? 1 일산 2012/04/07 1,990
92081 방앗간에 현미로 떡을 맞추려고하는데 7 .. 2012/04/07 2,419
92080 인권위, 민간인 사찰에 왜 침묵했나 3 인권위 2012/04/07 897
92079 시판 헤어팩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14 헤어팩 2012/04/07 3,373
92078 운전 초보자 질문할께요! 7 아우~ 2012/04/07 1,222
92077 수원사건에 대한 분노를 제노포비아적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9 racist.. 2012/04/07 1,154
92076 강남구 세곡동 살기좋은가요? ㅇㅇ 2012/04/07 2,437
92075 돈까스전문점에서 돈까스와 같이 나오는 양배추샐러드?? 3 jin 2012/04/07 1,896
92074 러시아,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걍 여기다 물어봅니다 11 아시나요 2012/04/07 1,745
92073 지하철 기관사 전동차 세우더니 3분간 눈물…왜? 2 지하철 2012/04/07 1,685
92072 양산 vs 내곡동 5 집대집! 2012/04/07 1,064
92071 콘도 회원권도 재산 가치가 있나요? 4 회원권 2012/04/07 2,209
92070 묵은김치로 김치덥밥해먹으려는데요‥ 1 새댁 2012/04/07 1,098
92069 음..문재인님 집을 건축법으로 엮는다면.. 7 .. 2012/04/07 1,532
92068 [생방]서울시청광장-커널Think TV 3 사월의눈동자.. 2012/04/07 1,256
92067 안철수 9일 부산대 강연, 고민 끝에 없던 일로 12 안교수 2012/04/07 2,227
92066 엠팍펌) 노원에서 22년 살아서 그 지역 사정 누구보다 잘 압니.. 10 엠팍 2012/04/07 2,605
92065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자택 불법건축물 관련 대책회의 17 세우실 2012/04/07 2,118
92064 압력솥에 눈금이 없어요 9 .. 2012/04/07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