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뒤에 전세로 집을 옮깁니다.
일단 부동산 계약서 쓰고 전세금의 10% 드렸고 이사하는 날 나머지 잔금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이사도 해야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주고
가는 거라 이쪽과도 계약 해야하고, 또 이사갈 집 잔금도 치뤄야 하고....
등등 일이 많아 원래 이사갈 집 집주인과 부동산 가게에서 만나서 잔금 주기로 했는데
바로 집 주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서 나머지 잔금 보내고 따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계약서는 저번에 주고 받았으니 잔금만 치루면 될 것 같아 그냥 따로 안만나고
잔금만 계좌 이체 해서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계약서나 서류 더 받을게 있거나 제가 뭐 빠뜨리거나 더 챙겨야 할 것 있나요?
마지막으로 잔금치루고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