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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이경우엔 어느것이 맞을까요?

어쩔까나...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12-02-27 13:59:51

사연이 많은지라 현재사는 집을 계약하며 시어머니 명의로 했었습니다

저희 전세금에 어머님이 1억 보태셔서 구입을 했었지요

구입가 삼억이었구요

현재 어머님과 함께 살고있구요

지금 5년되는 시점에 어머님 마음이 바뀌셔 명의변경을 하라 하시네요

현재 매매가3억5천정도되고 공시지가 1억8천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어머님 연세 84세이신데 고민이 됩니다

제생각엔 지금까지처럼 어머님 명의로 있다 나중에 상속받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의변경을 하라하시니

이경우 어찌하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해주실분이 계실까요?

세금 차이가 많지 않으면 지금 명의변경하는것도 괜찮을듯 하지만

세금 차이가 난다면 잘 말씀드려 그냥 두려하거든요

 

 

IP : 220.93.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정도 액수는
    '12.2.27 2:06 PM (14.52.xxx.59)

    상속세는 안 나올거에요
    돌아가시면 명의변경 하시고 취득세내는 정도일것 같구요
    지금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속받을게 많다해도 증여하시고 5년내 사망하시면 상속으로 다 돌려서 세금 더 내야합니다

  • 2. ...
    '12.2.27 2:06 PM (121.183.xxx.132)

    제가 대강 알기로는요.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게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상속 받으실 게 많으시다면 시어머니가 94세 이상(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사신다고 가정하시고 이리저리 계산해보셔야 하겠지만 아파트 말고 얼마 안된다 싶으시면 그냥 두심이 나을 듯해요.

  • 3. ...
    '12.2.27 2:10 PM (121.184.xxx.173)

    증여세는 10프로 내셔야되요.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싯가적용될거예요. 공제금 3천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 증여세 내야되니까 증여세 많이 나올듯요.

  • 4. 눈팅
    '12.2.27 4:21 PM (210.108.xxx.55)

    그 정도 가격에 피상속인이 상속 후 일가구 일주택이 될 경우는 아예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상속이 나을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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