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비리 연루자들에게 잇달아 공천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24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원, 현대자동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강원 동해삼척)에게 이번 총선 공천을 줬더군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보좌관이 1억원의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쓴 것과 관련해 작년 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도 같은 날 서울 성동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민주당은 정부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경우 사소한 의혹만 제기돼도 바로 ‘사퇴’공세를 벌였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사실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가 있을 경우, 공직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의나 도리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청목회 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최규식 의원,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강성종 의원은 공천배제 대상으로 공천이 보류된걸 보면 임종석-이화영 의원도 공천이 보류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