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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으려는데요

상가초보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12-02-27 11:10:53

저희 남편이 자영업이라, 매달 월세가 힘들어서

차라리 월세낼돈으로 대출이자를 내지 싶어

 

상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쪽에서는 전업주부인 제 이름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도 되고, 남편이 제게 임대료를 내는 형식으로 사용처리를 하라는데

뭔말인지...

근데, 그저 아르바이트 수당 정도 받는일을 하는  제가 소득이 적어서

제 이름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내고

세금이 너무 많아 지지 않은가 해서요

3층에 30평 정도인데, 월세가 190은 받을수 있다는 신축인데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 가게있으면, 어쨋거나, 자영업자니까, 여차하믄 들어가면 되지 않나 싶고...

누구이름으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IP : 175.127.xxx.1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oa
    '12.2.27 11:27 AM (211.223.xxx.143)

    남편분 소득+ 재산이 추가되니 세금 문제 때문에
    아내분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라는 말일껍니다.

    그러면 상가 (토지분만) 분양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상가 분양시)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분리되니 세금도 덜 나오구요.
    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마다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해요.
    소유가 하나씩 늘어 갈 때마다 행해야하는 의무가 많아져요.
    물론 권리도 늘지만.

  • 2. boa
    '12.2.27 11:52 AM (211.223.xxx.143)

    좋은점도 있어요.
    일단 본인 소유상가에서 사업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요.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싸구요.
    대출원금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게 되구요.
    대출 원금 다 갚으면 나중 월세190이라고 하셨나요..?
    그만큼 노후에 월소득이 생기지요.

  • 3. boa
    '12.2.27 12:05 PM (211.223.xxx.143)

    아참 , 부가가치세는 임대료 월세의 10%를 내야되요.
    그런데 무상임대처리 하시면 부가가치세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재산이 많아지니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더 올라가구요.
    교통유발분담금 내셔야하구요.
    하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는 좀 더 내서 어려운 분들과 나눈다고 생각하구요.
    국민연금은 더 내는 만큼 힘들지만 돌아오는 거니깐
    그리고 상가때문에 교통유발을 하니 세금내야하고요..
    이래서 다 국가가 유지되는거 같아요.
    감수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소유하는 방법은 없어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임대료를 내는 형식으로 사용처리하실때
    세무소에 가셔서 무상임대 신고하셔요.
    (남편분-임차인과 아내분-임대인 무상 임대계약서 )

  • 4. 윗님
    '12.2.27 1:18 PM (175.127.xxx.115)

    지나치치 않고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5. 82쿡
    '12.2.27 3:23 PM (112.156.xxx.20)

    82쿡 분들은 너무 박식한분이 많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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