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흔을 막 넘기고 새롭게 재취업에 도전하려고 준비중이랍니다..
응시원서를 쓰려고 보니,
" 경력사항: 공공기간,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민간회사는 법인체에 한함)"
이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결혼하기전 지방의 건설회사에 5년 쯤 다녔는데요..
이 회사도 법인체에 해당하는 민간회사로 포함될까요?
회사는 "** 주식회사" 였구요.. 전무님한테 법인카드도 있었고, 직원도 내근+외근 포함하면 100명 정도 된 것같아요..
제가 너무 무식하죠..
아... 이제는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고, 잘 모르겠네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