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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가 왜 장물인가?????

리아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12-02-26 15:31:20

정수장학회가 도대체 뭐 어떻길래...라고 생각하셨던 82님들을 위해서

법원이 돌려줄 필요없다는 소설일보 기사를 보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셨던 82분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조금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출처] 박정희가 강탈하고 박근혜가 지키는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개요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일장학회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며 정치인이었던 김지태씨가 세운

장학회였으나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후 한국문화방송과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경영권 포기 및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던

부산시내 땅 10만147평에 대해 6월20일 기부승낙서에 강압적으로 서명날인케하여 6월22일 공소취하로 석방시킨 후

강탈한 언론3사 주식과 부산시내 땅10만147평을 기본재산으로 7월7일 측근인 이관구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여 재단법인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음이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5개 항목

 

첫째,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되었음이 당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이었던

박용기씨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으며,

 

둘째, 62년 6월 20일 구속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되어진 기부승낙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구속 중

기부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석방 이후인 6월 30일로 변조되었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셋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석방을 빌미로한 재산포기 종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넷째, 경향신문의 매각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앞세워 몇 번의 간첩사건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일련의 과정속에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음이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사실규명이 되었으며

 

1982년 1월 5.18장학회는 현재의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자산가치는 1조원대를 넘고 있음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정수장학회의 역대 이사진 현황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대학교 재단-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문화방송은 서로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 하고

 

-하나의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붙임3 참조), 그 내용은

 

-민언련과 한겨레신문의 이사진 분석보도(붙임2 참조)에서 밝혀진 것 보다 더 광범위하게

 

-박정희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동창, 행정부 각료등에 의한 자리이동으로 완벽에 가깝게 사유화돼 관리되어 왔음이 확인되었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강탈한 부일장학회 자산(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과

 

-기업체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형성된 육영재단,

 

-반강제적 찬탈에 의해 설립된 영남대학교 유산이 어떻게 상속되어졌으며,

 

-측근과 후손에 의해 유신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어 국민들에게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최근의 지원내역과 결산서 분석(붙임3 참조)을 통해 알 수 있다.

 

IP : 36.39.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종이요
    '12.2.26 4:16 PM (124.46.xxx.3)

    힘있을때 빼았은것 그때 달라고 안했냐는게 법원 판결요지..
    그때 돌려달라고 하면 삼족이 멸당껀 뻔한데..

    결론은 불법이던 탈법이던 빼았아서 오래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돌려준다는 판결요지... 완전 조폭판결이죠.

  • 2. 이거
    '12.2.26 4:35 PM (121.147.xxx.151)

    혹 이건이 주인에게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전두환에의해 공중분해 당한 국제기업인가?
    그런것들도 반환 요구하고 소송 들어 올까봐
    저따위로 법원이 들러리 서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저 판결 내린 판사가 누구지 좀 성명이나 길이 길이 알고 싶네요

  • 3. yawol
    '12.2.26 5:19 PM (14.39.xxx.148)

    군사반란 전리품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런 제길.....

  • 4. ~~
    '12.2.26 9:33 PM (121.50.xxx.193)

    국가와 개인간 공소시효 이런거 없을것 같은데

    이건 판결이 아주 웃기긴 웃겨요..대선이 정말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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