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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관련 질문좀 받아주세요..

...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12-02-25 11:05:53

저는 프리랜서라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작년부터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고 있구요.. 작년 소득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정확치 않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남편 소득보다 제 소득이 더 많거든요..)

 

이런경우

1번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밑에 제가 가족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가족카드 사용분이 남편 연말정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2번 반대로 제 명의의 신용카드 밑에 남편이름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한 경우 남편 사용분을 남편 연말정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둘 중 하나만 YES라는 답이 나오겠죠?

즉.. 가족카드 사용분이 누구의 지출로 잡히느냐겠네요..

 

저는 경비가 정해진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카드를 많이 써도 적게 써도 별 차이가 없답니다.

 

만약에 2번이 가능하다면 올해부터는 제 신용카드 아래 남편 가족카드를 발급해주고 제가 그걸로 생활비 쓰려구요..

남편이 자기 신용카드에 저를 가족카드 만들어 준다고 그걸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회하거나 할 때 불편해서요..

결국 카드값도 제가 내는데 말이예요..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와서 이젠 남편은 저한테 월급만 주면 땡이고 그런거 다 제가 관리해야해요..

 

연말 정산이란걸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라서 어려워요.

IP : 222.121.xxx.1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2.25 11:41 AM (211.202.xxx.71)

    1. No
    2. Yes

  • 2. 사랑이여
    '12.2.25 11:43 AM (222.237.xxx.223)

    지금 당장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 쪽 카드명으로만 쓰면요. 굳이 니캉내캉 하며 카드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부군의 우리은행카드를 님이, 부군의 하나카드는 부군이 직접 사용하면 ....

  • 3. ...
    '12.2.25 11:55 AM (222.121.xxx.183)

    남편의 우리은행 카드는 남편이 쓰고 남편의 현대카드를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요..
    제가 명세서 조회를 할 때도 그렇고 결제일에 남편 계좌의 통장에 돈을 보내야 하는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국민카드를 플래티늄으로 쓰고 있는데 혜택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카드 밑에 남편 가족카드 발급해주고 제가 사용해서 그게 남편 연말정산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 4. . . .
    '12.2.25 1:06 PM (175.211.xxx.76)

    신용카드에 이름이 나와있는 분 이름으로만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어요.
    가족카드도 주카드분이 아닌 가족명의자 분 연말정산에만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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