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는. 속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사랑이여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2-02-24 23:46:42
법원이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여. 원고패소했군요

이유를 보니 소송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라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박정희 군사정권하의 사법부는 군홧발에 짓밟힌 상태였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인데 유효기한이 10년이 지나서 패소???? 조작된 인혁당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뒤. 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기당하며 살고 있다는. 아니 국민들을 무슨 무지한 종자들로 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나네요.
IP : 222.237.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2.2.24 11:50 PM (222.237.xxx.223)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소송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 2. 1962년에
    '12.2.24 11:59 PM (59.5.xxx.130)

    빼앗겼는데 어떻게 10년안에 소송이 가능하진 않았죠 그러니 저 판결은 상당히 비합리적이에요
    일각에선 2004년도에 과거사 바로 알기를 통해 정수장학회가 장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 유효기간을 그 때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번 판결이 박근혜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 같아요

  • 3. ....
    '12.2.25 12:03 AM (220.77.xxx.34)

    법이 그런가보네요.
    남의 재산 강탈해도 10년 붙들고 있으면 땡인 나라법.

  • 4. 사랑이여
    '12.2.25 12:10 AM (222.237.xxx.223)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판결이 아닐까요? 독재자가 강압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10년 동안 소유하는 동안. 돌려달라고 감히 소송하지 않으면 그 독재자 가족 소유물이 되는 그런 나라...

  • 5. 정치 시민의식은
    '12.2.25 12:13 AM (115.143.xxx.11)

    후진국 수준 맞죠 독재자 딸이 지지율 1위라니 그러니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이 판결이라고 참나...

  • 6. 사랑이여
    '12.2.25 12:21 AM (222.237.xxx.223)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니.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이야 투표하시겠지만.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미리미리 알려 함께 투표하도록 권해봅시다.

  • 7. 자연과나
    '12.2.25 12:25 AM (211.207.xxx.110)

    미친거죠.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거죠.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게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취소권행사를 1972년 긴급조치 어쩌구 하면서 권력의 칼날이 시퍼렇게 휘젓고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재판부 자신이 빼앗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정말 엉터리도 저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시절 진실화해위원회를 두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으로 정수장학회 사건을 다뤄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진실규명결정했고 보통 이때부터 기산점을 삼는데(다른 여타 박통시절의 고문치사나 인혁당사건 등등 다 기산점을 이때부터로 삼아서 소멸시효 논란을 종식시켰죠)
    권력의 시녀로 다시 회귀한 사법부가 엉터리 재판을 내놓고 말았네요.

    외국 어디에서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따위의 소송기술을 내세워 기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사회통념과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재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1심이니 정권교체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라도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 합니다.

  • 8. 정말
    '12.2.25 6:56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과거청산하기가 불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는가봐요.

  • 9. 쳇,
    '12.2.25 9:53 AM (119.203.xxx.194)

    역사니 뭐니 암것도 모르는 내가 기사 읽어도
    박정희 치하에서 어찌 반환소송을 한단말인가?
    이런것도 판결이라고 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545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상대로 퀼트나 리본공예등의 강좌 신청받던데 배.. 3 초1엄마 2012/03/26 1,317
86544 김종훈 후보가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 48 강남사람 2012/03/26 2,278
86543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조건이라 당장그만두고 싶은데.. 한달이나 더.. 2 ..... 2012/03/26 999
86542 가수할만 하네... 5 별달별 2012/03/26 2,813
86541 신호등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5 2012/03/26 1,324
86540 마법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과자 3개 종류별로 늘어 놓고.... 3 또또 2012/03/26 1,140
86539 염전 추천 해 주세요. 1 천일염 2012/03/26 527
86538 친정엄마 피부관리법, 글 없어졌지요? 지압 2012/03/26 927
86537 신떡 드셔보신분~~~ 3 계란 2012/03/26 1,206
86536 우체국 체크카드 주유할인된데요. 100원이나.. 2012/03/26 1,793
86535 스마트 폰 요금 얼마 나오나요? 8 흐잉 2012/03/26 1,405
86534 전세 계약, 몇 달만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5 세입자 2012/03/26 1,153
86533 자모회비 2 새 학기 2012/03/26 855
86532 경주 힐튼부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8 부페 2012/03/26 2,333
86531 임신중인데 먹을것 추천해 주세요^^ 5 뭘먹을까? 2012/03/26 738
86530 초6학년 아이가 피아노 배우겠대요 9 2012/03/26 1,617
86529 66세의 시모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19 궁금녀 2012/03/26 3,129
86528 초등 1학년 볼 만한 영어 만화책 추천해 주세요 1 영어랑 놀기.. 2012/03/26 1,355
86527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7 이사 2012/03/26 920
86526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왔는데 3개나되요. 3 - 2012/03/26 990
86525 나쁜 이사청소 업체 널리 알리려구요.- 업체명 내집처럼 3 야옹 2012/03/26 2,392
86524 진사골곰국 4 홈쇼핑 2012/03/26 830
86523 저기.. 빕스 스테이크 먹으면... 2 별달별 2012/03/26 1,153
86522 스웨덴 말장식(달라홀스) 파는 곳 어디일까요? 4 고맙습니다 2012/03/26 649
86521 원룸 월세 구하려 하는데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4 seduce.. 2012/03/26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