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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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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집 부인이 세입자에게 싸인해주고 계약할 수 있나요?

확인 조회수 : 2,765
작성일 : 2012-02-24 17:45:29

 

남편명의인데 부인이 혼자와서 계약하고 싸인하고 했네요. 인감증명,대리인 그런서류도 없었구요.

전 본인인줄만 알았구요. 계약금만 남편명의로 들어갔고 전세금 총금액 영수증도

부인이 싸인하고 써줬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걱정말라는데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맞을까요? 부동산에 모든 책임진다는 확인서라도 받아야할까요?

아님 동네인데 쥔집에 찾아가 남편지장이라도 받을까요? 하다하다 이런일은 첨이네요.

 

감액등기 조건계약이었는데 ...

이사날 잔금치루면서 부동산에서는 감액등기 됐어요 하더니...오늘 직접 뗘보니 변한거

하나 없네요. 황당합니다. 부동산이 왜 있는지...그 쥔 무리해서 다른 집 옮겨주느라

제게 거짓말했네요. 안면있는 사람집이라 웬만한 수리비 감당하고 살려했더니만..갑자기 압이 오릅니다.

부부들 찢어지면 서로 저쪽에서 받아라 미룬다고 골치아파진다는데 어찌해야될까요?

 

IP : 58.143.xxx.1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4 5:54 PM (175.117.xxx.34)

    님이 사인전에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해보셨으면 좋았을 것을....

  • 2. 부동산에서 확인했겠지했네요.
    '12.2.24 5:58 PM (58.143.xxx.103)

    당연 본인이라 생각했구요 속일려면 신분증도 얼마든지...하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학교엄마예요. 그 부동산과는 저보다는 서로 잘 알고 있더군요.

  • 3. 정말님 감사합니다.
    '12.2.24 6:05 PM (58.143.xxx.103)

    감액등기 부분은 어찌 처리해야될까요?
    전세금과 그 주인쪽에서 받은 대출금 합하면 매도가에서 천이나 이천정도 모자랍니다.
    지금이라도 감액등기 요구해야되겠지요. 안면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는거 아닌것 같네요.

  • 4. 됩니다.
    '12.2.24 6:11 PM (210.218.xxx.4)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라 죄송합지만^^;
    제가 5년전에 저희집 전세줄때 남편이 출장중이라 제가 나가서 계약했어요.
    장기출장이라 그 세입자분은 저랑만 봤었구요~

    저희가 집을 사면서 원래 주인분이 이사를 나가시고 동시에 전세계약자가 들어오는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중개로 잘 했구요..
    저는 아마 대리증? 위임증 같은걸 미리 띄어갔던거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상황을 두분께 말씀 드렸었구요.

  • 5. 될것같은데요
    '12.2.24 6:27 PM (112.159.xxx.88)

    남편명의로 계약금들어갔다면서요
    그리고 남편명의로 된 집도 부인이와서 계약하고
    그러는거 저도 경험있어요

  • 6. steal
    '12.2.24 7:57 PM (58.225.xxx.37)

    남편 신분증이랑 위임장, 인감은 필수구요. 감액등기는 며칠 걸려야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니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처리한 영수증이나 은행거래서 사본 달라고 하세요.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건데 부동산에서 일을 이상하게 하네요. 복비 주지 마시고 일 생기면 부동산도 같이 법적처리하겠다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 7. 위임장
    '12.2.24 8:07 PM (222.239.xxx.22)

    부동산 다 책임진다고 하고 꼭 일생기면 오리발 내밉니다. 믿지 마세요

  • 8. 그의미소
    '12.2.24 9:43 PM (223.33.xxx.217)

    됩니다. 나도 집 팔때 남편명의로 된 집 계약은제가 대신했네요. 물론 명의 넘기고 잔금 치루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갔구요.

  • 9. 감액등기
    '12.2.25 1:51 AM (125.143.xxx.252)

    감액등기 조건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신건 맞죠?
    나중에 문제가됬을때 남는것은 오로지 증거=서류에요..
    감액등기하기로 했다면서 법무사나 감액등기하는 곳에서 따라가서 직접준게 아니고 잔금을 은행으로 송금해주신건가요;;
    근데 영수증도 부인이 싸인; 계약서도 부인; 서류로 대리인 증빙 안되있단 말씀이죠;;
    저도 머 여타 기타등등 일이 꼬인적이 있는데, 부동산 믿을거 못되더라구요.
    제가 공부해서 알아낸것보다 더 모르더라는;; 사실 모른척했던 거란 심증은 있구요.
    구두상으로 한 모든 약속은 아~무효력이 없고, 오직 계약서, 서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부동산에 항의하셔서-감액등기 안되었고, 집주인도 아닌 부인이랑 계약한게 말이되냐고 문제삼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참에 집주인 오라해서 신분증확인하고, 기존 계약서에 도장 새로 추가로 받고, 감액등기 문제도 확실하게 하세요.
    무료법률공단에 내방상담했었는데요.
    상담해주는 분이 그러더라구요. 혹 발뺌할경우 부동산이랑 집주인에 전화해서 그 정황을 녹취하고 나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라구요..

  • 10. 도움말씀 감사해요^^
    '12.2.25 2:11 AM (58.143.xxx.174)

    감액등기는 등기부상에 좀 늦게 올라오나보더군요.
    잔금과 총 영수증에 남편명의인데 남편 싸인이 없다는게 문제네요......본인 싸인 다시 받야겠어요.
    참 상식적인 일인데 별의 별일들이 있네요.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부동산 욕을 한바가지 하시네요.
    문의 잘했다고....주인 도장은 물론 다 책임진다는데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확인서 써달라고 하려구요.
    남편도장없이 부인싸인만 한상태에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문제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첫단추 잘못끼어지니 골치 아프네요. 담부터는 신분증부터 꼭 확인하려네요.

  • 11. 공동명의
    '12.2.25 11:01 AM (59.29.xxx.44)

    공동명의 50프로 이상되는경우 임대는 관리에 포함하므로 혼자서 계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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