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에 한번 글 쓸까말까한 오래된 82눈팅족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82님들께 좀 물어보려고요.
650세대쯤되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오늘 1월분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전달까지 항목에 없었던 공동전기료라는게 생겼더군요.
저희집은 전기를 아껴쓰는편이라 월평균 200kWh이하로 2만원에서 왔다갔다해요
내역을 확인해보니 1월엔 178kWh를 사용했고 요금은 1만오천원이 부과되었어요.
(참고로 12월엔 198kWh 에 2만원 정도)
그런데 고지서에 공동전기료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16000원이 부과되었어요.
세대전기료에서 내린금액과 공동전기료 부과내역을 합해도
지난달보다 전기를 적게 썼음에도 11000원이 더 부과된거죠.
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고지서 설명부분을 읽어보니 1월부터 주택용 저압 요금제에서 고압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세대전기료는 감소하고 승강기전기료(고지서에 따로 항목이 있음) 및 공동전기료는 증가하여 부과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받으시는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작년까지는 주택용 저압요금제로 부과되어 세대별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많이 적용되었고
상대적으로 공용부분은 요금이 적게 책정되어 아파트자체 예산에서 해결하였으나
작년말 한전에서 고압요금제로의 변경 요청이 있었고(꼭 바꿔야하는것은 아님)
고압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세대별전기요금은 적어지고 공동전기요금(주차장,관리실,초소등)은 증가하여
공동전기료를 올해부터 각세대별로 평형에 비례하여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유리하지만 저희집처럼 조금 사용하는집은 더내게 될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시행하는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점도 없고 그냥 이해해 달라고...
월 2만원내는 집에서 3만원도 넘게 내려면 50%이상 인상되는건데..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누진세 적용되어 많이내는거야 그만큼 사용한거니 이해하겠지만
이건 적게 쓸수록 불리하다니 뭐 이런경우가 있나싶고요..
공동주택이니 이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