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0328.html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사안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나가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과잉대응 차원을 넘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을 협박한 꼴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0328.html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사안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나가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과잉대응 차원을 넘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을 협박한 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