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피투피(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