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33·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휴일인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A(18)양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훈기자/dasom@joongboo.com
고대 의대생들은 지금 실형받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왜이리 법적용이 이모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