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143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155 남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 어떨까요? 48 40대아짐 2012/02/26 16,938
76154 가족 전체가 미주여행 혹은 미국에 동기간 찾아가신분들... 14 머리아파.... 2012/02/26 2,553
76153 언제부터인가 양쪽 어깨모양이 달라졌어요 2 아프 2012/02/26 1,441
76152 젖병소독기 사야하나 고민중이예요.... 6 초보엄마 2012/02/26 2,307
76151 발레하면 키크나요? 7 스트레칭 2012/02/26 8,166
76150 전기그릴 머쓰세요? 3 semi 2012/02/26 1,538
76149 부모님 모시고 다녀온 3박 4일 제주도 후기..ㅋㅋ 7 제주도 2012/02/26 3,052
76148 작은 가방택배로 보내려는데 싸게보내려면어떻게하죠.. 2 @@@@ 2012/02/26 887
76147 내신영어 공부 어떤교재 더 하면 될까요? 예비중2 7 .. 2012/02/26 1,363
76146 가족끼리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생일파티 해 보신분.. 3 엄마 2012/02/26 2,641
76145 층간소음 어딜까요? 6 소음고문 2012/02/26 2,167
76144 자게글 읽다가 저가 화장품에 꽂혀서... 1 갑자기 2012/02/26 1,956
76143 해독쥬스 드셔도 반응 없으신분 있으세요? 4 나님 2012/02/26 6,635
76142 오늘 김남주 나오는건 좀 별루네요 4 DMDMA 2012/02/26 2,602
76141 먹다 남은 와인 재활용 방법이요 7 검소하게 2012/02/26 2,581
76140 옷 판매 하시는분들 가끔은 너무하신것 같아요.. 5 lana 2012/02/26 3,007
76139 영화 미세스 브라운.. 이요 (스포 없음) 3 질문 2012/02/26 1,075
76138 요즘 꽂힌 에릭남...어쩌나~~ 7 유안 2012/02/26 2,158
76137 면도기 추천 부탁드려요~ 1 면도기..... 2012/02/26 925
76136 엄마랑 여행. 북경vs상해 5 사과 2012/02/26 1,551
76135 유방크리닉,갑상선 크리닉유명한곳 추천부탁드려요 2 aldo 2012/02/26 1,925
76134 블랙미러 보신 분 계세요? 7 궁금 2012/02/26 2,318
76133 이거 살찔까요ㅠ 4 평생다이어트.. 2012/02/26 2,433
76132 설탕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설탕 대신 꿀 대체가능할까요? 21 00 2012/02/26 10,087
76131 제주여행 일정 및 감상 8 yawol 2012/02/26 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