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157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84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하세요? 6 .... 2012/03/30 3,021
89683 13개월 아가 반찬 14 사과꽃향기 2012/03/30 6,103
89682 돌선물 뭘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11 이모 2012/03/30 3,769
89681 미싱 초급반 8만원 수강료 주고 배우는거 괜찮을까요? 14 미싱 2012/03/30 6,876
89680 주병진이랑 이소라 보는데 내가 막 두근두근 ㅋㅋ 7 아옥 2012/03/30 3,779
89679 탁현민 트윗 - 탁현민 엄마 11 모전자전 2012/03/30 2,611
89678 "MB 방송들"의 4.11 총선 대응 메뉴얼 4 기탄잘리 2012/03/30 1,190
89677 신혼여행후 병이난 신부 33 이런사람도 2012/03/30 16,903
89676 피자헛 ‘샐러드 0원’ 카드 할인 막기위한 ‘꼼수’? 랄랄라 2012/03/30 1,648
89675 별일어니겠죠...????? 2 엄마..ㅠㅠ.. 2012/03/30 1,272
89674 각종 잔치의 정리? 1 정리 2012/03/30 1,220
89673 꼭 사용해야하나요? 2 변압기 2012/03/30 908
89672 '아내의 자격'에서 무슨 책 인가요? 10 궁금 2012/03/30 3,501
89671 활전복이 한박스가 왔는데.. 6 미안해 2012/03/30 1,334
89670 성당을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 명동성당은 어떨까요? 8 종교 2012/03/30 1,962
89669 뇌전증 3 바나나우유 2012/03/30 2,205
89668 혹시 마리화나나 대마초 태우는 냄새 아시는 분 계실까요?-.-;.. 34 낚시아님 2012/03/30 56,054
89667 남편이랑 외식중에 이상한 남자들이 하는 말.. ㅠㅠ 7 이상해 2012/03/30 3,641
89666 월급이 안나왔어요. 10 하아 2012/03/30 3,307
89665 잇몸치료 대학병원에서 받아보신분! 2 하바 2012/03/30 3,268
89664 우왕...조선일보도 자신의 사찰내용을 모르는군요... .. 2012/03/30 1,411
89663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나왓던 영화가 뭐예요... 18 토토 2012/03/30 2,947
89662 압력밥솥으로 밥지을 때 끝에 압력 빼시나요? 6 ... 2012/03/30 1,350
89661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부터 편법·졸속… 명분은 ‘공직기강’이지만 .. 세우실 2012/03/30 542
89660 영작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무식이 죄 2012/03/30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