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189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364 반지하는 월세비로 낼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라고 생각하세요? 9 ... 2012/04/14 2,392
97363 td 추가접종을 깜빡했어요 3 예방접종추가.. 2012/04/14 1,168
97362 김형태 이인간 넘 심하네요.. 5 성주참외 2012/04/14 2,007
97361 자유선진당...투표함 훼손 관련 성명 발표 16 .. 2012/04/14 3,028
97360 구례, 하동 지역 여행 질문 드려요 10 벚꽃 2012/04/14 3,078
97359 캐나다 기차여행해보신분~ 여름 2012/04/14 974
97358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 내일 2012/04/14 833
97357 전기밥솥 IH가 확실히 더 나은가요? 6 궁금 2012/04/14 2,906
97356 비중격만곡증 수술해야 하나요? 혹시 재발하나요? 5 말랑제리 2012/04/14 5,747
97355 영어쓰기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초3 2012/04/14 1,154
97354 오늘 꽃구경 가시나요? 9 궁금 2012/04/14 1,817
97353 정당 득표율로 본 대선 풍향계…유권자들 표심은 세우실 2012/04/14 1,185
97352 월 총수령액이 600만원일때요? 3 급여계산 2012/04/14 2,454
97351 흉터 고민인데요. 1 흉터 2012/04/14 1,078
97350 전지현 결혼식 왜이렇게 호화판인가요 56 머냐 2012/04/14 17,459
97349 살다가 이런실수도 하는군요. 20 .. 2012/04/14 7,694
97348 요가매트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렌지 2012/04/14 1,437
97347 천연조미료여도 조미료는 조미료인가봐요. 2 ㅇㅇ 2012/04/14 2,179
97346 매직펌상태에서 아랫부분 펌할때요? 5 .. 2012/04/14 1,701
97345 우째 이런일이! ㅋ 12 ㅎㅎㅎ 2012/04/14 3,015
97344 감기로 얼굴 등이 많이 부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ㅜ 2012/04/14 2,606
97343 신용카드 한장도없는 분 계세요? 5 .. 2012/04/14 2,005
97342 그릇 괜찮을까요? 2 온라인창고개.. 2012/04/14 1,249
97341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8 ... 2012/04/14 1,305
97340 MB 탄핵이 안 먹혔던게 아니라 MB탄핵은 그네도 잘 할거라 생.. 제 생각요 2012/04/14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