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218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539 휴롬 좋은가요?? 두고 두고 사용할만 한지 14 착즙 2012/05/19 4,532
110538 고등학교 과학중점반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6 .. 2012/05/19 4,174
110537 물에 안 불려지는 콩 .. 2012/05/19 881
110536 수입화장품 인터넷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른데 정품 맞나요? 2 현이훈이 2012/05/19 1,178
110535 소개팅 대체로 1차 커피숍에서 하지 않나요? 4 .. 2012/05/19 2,620
110534 디지털티비도 세탑박스 구입하는거 맞나요? 1 티비 2012/05/19 1,335
110533 이거 이래도 되나요? 새언니들이 저 욕할꺼 같은데.. 70 -_-;;;.. 2012/05/19 13,370
110532 잠실 엘스로 이사갈려고 계약할려는데,,초등이 과밀학급이라네요. 6 dff 2012/05/19 3,158
110531 친오빠가 구속수감중이라면.. 8 어쩌지? 2012/05/19 3,055
110530 서양배가 그렇게 맛있나요? 25 ?? 2012/05/19 8,934
110529 이정도가 진상녀인가요? 19 꽃천사 루루.. 2012/05/19 7,544
110528 후쿠시마 방사능 경보-방사능소식 12 ikeepe.. 2012/05/19 3,232
110527 “盧 깨끗하다는 것은 12 이미지 2012/05/19 2,991
110526 다이어트하려니 음식이 너무비싸요 6 비싸 2012/05/19 2,216
110525 이거 제가 잘못 한 건가요? 51 && 2012/05/19 13,798
110524 건대총장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콘텍트렌즈 낀 여자들 ... 2012/05/19 1,263
110523 전 솔직히 소녀시대 태연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25 ㅏㅏ 2012/05/19 11,770
110522 심각하게 다이어트 하는데 방해만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워요..어떡.. 4 ... 2012/05/19 1,744
110521 미국에서 사올거 뭐가 있을까요? 2 게자니 2012/05/19 1,651
110520 이자스민 당선자 최종학력 증명서 입수 6 이자스민 2012/05/19 3,054
110519 제가 만든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중독;;ㅠㅠ 8 .... 2012/05/19 3,762
110518 100%헤나 2 나무 2012/05/19 1,703
110517 그동안 안행복했던 이유가 절 안사랑했었던거같아요 날 사랑해야.. 2012/05/19 1,600
110516 여자혼자 걷기좋은올레 추천바래요 제주올레 2 홀로올레 2012/05/19 1,797
110515 급 닭삶는데요 마늘몇개넣어요?? 5 ㅁㅁ 2012/05/19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