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233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364 어제 완전 과식을 했는데 오늘 어쩔까요? 4 gg 2012/06/17 2,253
120363 내용증명보내려구요 에휴 2012/06/17 2,062
120362 안방 위치가 현관에서 봤을 때 왼쪽이면 풍수상 안 좋은건가요? 3 궁금 2012/06/17 5,093
120361 네비회사가 부도나면 정녕 업그레이드는 안되는거죠. 3 네비 2012/06/17 1,579
120360 인간극장 겹쌉둥이네 조금 봤는데 어제 2012/06/17 3,122
120359 놓친 드라마 다시 볼수 있는 사이트... 3 도르가 2012/06/17 3,238
120358 저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5 .. 2012/06/17 1,811
120357 양지머리 넣고 육개장 끓였는데, 약간 부족한 맛이 있어요 27 음... 2012/06/17 5,152
120356 주말아침 7시부터 도로 깨는 공사를 하는건... 5 여기가.. 2012/06/17 1,838
120355 성적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 (초등) 6 굼벵이 2012/06/17 2,869
120354 안경 새로 맞춰야 하는데, 꼭 안과를 가야할까요? 3 ........ 2012/06/17 2,320
120353 볼링포콜럼바인 재미있나요? 3 마이클무어 2012/06/17 1,393
120352 포괄수가제 팩트와 어록(펌) 6 참맛 2012/06/17 1,721
120351 선 본날 같이 술 마시면 쉬운 여자가 되는 거였나요? 33 무명씨 2012/06/17 10,014
120350 “동양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노라” 스윗길 2012/06/17 1,421
120349 응급실 갈 일은 아니겠지요?근데 너무 아파요ㅠㅠ 8 무릎이 쾅!.. 2012/06/17 2,543
120348 위가 안좋으신분... 정녕 빵이나 떡, 커피 안드시나요? 9 자꾸 땡겨서.. 2012/06/17 10,905
120347 세상에 이 남자만큼 성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21 성공비결 2012/06/17 6,217
120346 남편의 무심함..... 이혼하고 싶네요. 12 ... 2012/06/17 11,693
120345 전기인덕션렌지 사용하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5 전기인덕션렌.. 2012/06/17 8,098
120344 봉주14회 버스 500석 미리(?) 운행할게요 (펑) 11 바람이분다 2012/06/17 2,127
120343 기기값0원으로 나오는폰을26만원주고 샀어요.개통전인데 취소가능.. 3 아~난 왜이.. 2012/06/17 2,149
120342 건강하게 오래 사실려면...! 불로 2012/06/17 1,689
120341 씽크대 1 어째요 2012/06/17 1,343
120340 야외 포트럭파티 메뉴 뭐가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5 메뉴선정 고.. 2012/06/17 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