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235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622 허리 디스크 수술이 정답일까요? 8 명의냐 가까.. 2012/06/26 2,161
123621 대전에서 다육이 많이 파는곳 알려주세요 1 세화맘 2012/06/26 2,429
123620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3 여자로 살기.. 2012/06/26 2,002
123619 명동 이비스호텔뷔페 vs 세종호텔뷔페 3 가보신님! 2012/06/26 3,815
123618 다 버려야하나? 매실원액 5 ?? 2012/06/26 2,547
123617 전기밥솥 없는 집 있으세요? 23 나다 2012/06/26 3,578
123616 잘놀고 잘먹는데 열만 살짝있는데 병원가야할까요? 2 봄날 2012/06/26 1,031
123615 질문 좀 드려요. 1 눈수술 2012/06/26 995
123614 29개월 아기 치아관리요. 2 .. 2012/06/26 1,485
123613 가수 별 아시나요? 13 햄토 2012/06/26 4,052
123612 ADHD 검진..종합병원 또는 개인병원 어디가 나을까요? 4 걱정스러운 .. 2012/06/26 3,052
123611 공유에겐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21 팬이 되었어.. 2012/06/26 4,358
123610 바퀴퇴치에 붕산 사용해보신 분 알려주세요 3 끔찍해요 2012/06/26 3,558
123609 수학선행 문제집 여쭙니다. 1 예비 중1 .. 2012/06/26 1,626
123608 이 불경기에 ... 해야할까 말아야할까.. 6 고민고민 2012/06/26 2,527
123607 진공포장기...꼭 필요한데 어떤걸 구입할까요? 1 마스카로 2012/06/26 2,088
123606 오늘 중3 일제고사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4 .. 2012/06/26 1,399
123605 삼청동에 치로올리보나 로시니 2 삼청동 2012/06/26 1,521
123604 용인외고캠프 어떤가요? 5 초6여아 2012/06/26 2,153
123603 중학교 성적(수행평가 ) 계산 어캐하나요? 7 중1맘 2012/06/26 10,285
123602 모든현금영수증가맹점은지출증빙이 다 되는건가요? 1 ** 2012/06/26 1,031
123601 제 이런 섭섭한 마음이 어리광일까요? 2 아내 2012/06/26 1,504
123600 가슴커지는 브래지어 효과 있을까요? 1 @@ 2012/06/26 1,756
123599 지금 ebs 달라졌어요 1 ... 2012/06/26 1,852
123598 얼마전 반전영화에 추천된 프라이멀 피어 지금하네요. 4 반전 2012/06/26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