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241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020 아니.. 한겨레신문 엄지원 기자님! 6 그러면안되요.. 2012/07/02 4,381
126019 트위터에 ..82cook...밥차지원 글 .. 감동!~~ 3 주부들의 힘.. 2012/07/02 2,339
126018 양말이 비싸네요. Meoty 2012/07/02 721
126017 유무선 전화기 추천좀 부탁드려요 그린T 2012/07/02 1,085
126016 요리 기구 1 알리슨 2012/07/02 753
126015 자연드림 조합원인데 인터넷으로 물건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미도리 2012/07/02 1,952
126014 홍삼을 먹었더니 5 ... 2012/07/02 2,177
126013 안 얼린 생만두피 어디서 사나요? 3 만두조아 2012/07/02 1,123
126012 용돈으로 1억 모은 남편 27 자랑질 2012/07/02 18,859
126011 생각한대로 이루어지는걸까요 팔자대로 사는걸까요 4 ... 2012/07/02 4,077
126010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질문요. 5 혹시? 2012/07/02 2,234
126009 책을 샀는데 표지가 구겨졌네요. Raty 2012/07/02 827
126008 초부주부 살림살이 재구성, 조언부탁드려요.~ 동글이 2012/07/02 965
126007 큰 맘 먹고 마트에서 수박 샀는데......ㅜ.ㅜ 9 흑흑 2012/07/02 3,522
126006 한일 군사 협정 조약 독소 조약 투성.. 1 Raty 2012/07/02 665
126005 미성인 남자가수 누가 있을까요. 허영생이 갑인것 같아요 제가 보.. 2 미성 2012/07/02 2,056
126004 33살 결혼안한 여자입니다.아직도 남자볼때 외모를 너무많이 봐요.. 11 쑥이 2012/07/02 7,971
126003 아이없이 남편과 둘이 사시는분,..반찬 많이 하세요? 7 ㅇㅇ 2012/07/02 2,544
126002 서울에서 (공립)중학교 선생님이신 분께 여쭈어요~~ 3 ***** 2012/07/02 1,341
126001 82 김치녀 파녀 전복녀...이 댓글 보셨어요? 4 ㅎㅎㅎ 2012/07/02 3,577
126000 면팬티 어디서 살까요 3 Gg 2012/07/02 2,374
125999 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독소조항 투성이 샬랄라 2012/07/02 671
125998 넝쿨째 굴러온 당신37회 김남주 삼각무늬 블랙원피스 4 넝쿨째 2012/07/02 2,861
125997 나이 사십에 7 마흔 2012/07/02 3,531
125996 다래끼 치료법 5 .. 2012/07/02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