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067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087 ◕ั‸◕ั◕ั‸◕ั새누리당 14명, 민주통합당 60명, 통합진보.. 5 ... 2012/04/07 911
92086 문재인 양산과련 보도 부산일보가 기사를 바꾸는군요? 1 .. 2012/04/07 1,741
92085 과외학생 어머니께서 수업료를 안주세요.. 47 과외선생입니.. 2012/04/07 11,633
92084 진보27%-민주24%-새누리9.8% 군대이야기가 잠잠한 이유 13 軍면제율 2012/04/07 780
92083 이명박근혜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게요? 5 .. 2012/04/07 1,127
92082 민주 "김용민에 정돈된 당 메시지 전달할 것".. 2 .. 2012/04/07 1,053
92081 공감을 잘 하는 것과 비위를 맞추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 3 / 2012/04/07 1,245
92080 어젯밤에 뜬 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3 질문 2012/04/07 1,127
92079 김발이랑 면보 어떻게 세척하나요? 9 ** 2012/04/07 13,700
92078 공기청정기 추천부탁 3 황사 2012/04/07 1,095
92077 개념찬 콘서트 바람이 생중계됩니다. 5 라디오21 2012/04/07 1,087
92076 애들남편없이 혼자 이틀이 주어지면 뭐하고싶으세요? 3 답답 2012/04/07 962
92075 통합진보, 日서 '새누리가 좋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 2012/04/07 659
92074 저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자가 좋아요 21 .. 2012/04/07 11,352
92073 지금생각하니 서울광장은.. 2 .. 2012/04/07 847
92072 드디어 새당 알바가 양산집 물고 왔구나~~~~. 8 얼쑤~!!!.. 2012/04/07 1,058
92071 ㅎㅎㅎ 점쟁이말 어디까지 믿으세요? 3 닉네임 2012/04/07 1,499
92070 결혼 예단으로 개량한복을 해드릴까하는데 괜찮을까요? 40 .... 2012/04/07 2,693
92069 외국도 키 심하게 따지나요? 10 ... 2012/04/07 3,436
92068 성조숙증??? 2 엄마 2012/04/07 1,182
92067 고르곤졸라 치즈 빨리 소비하는 요리법 궁금 8 얼릉 2012/04/07 4,361
92066 고양시 화정인데 지금 진료받을수 있는 소아과 1 병원 2012/04/07 504
92065 여동생 누님들 부탁드립니다(생리빈혈) 3 콘도르 2012/04/07 1,248
92064 아이가 영어일기를 쓴다고해요..도움좀 주세요 5 영어일기 2012/04/07 1,070
92063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가보신분요 7 .. 2012/04/07 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