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082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937 최상목 올해 예산 75% 상반기 조기집행 (ft. 겸공) ㅇㅇ 03:57:10 239
1676936 외국 남자 악수 거절하는 법 있나오 5 Ffg 03:49:14 329
1676935 내란수괴 체포날 관저간 내란당 35명 리스트와 사진 2 사진있음 03:42:39 330
1676934 경악 내란세력들이 일본에게는 미리 계엄할 계획을 알려.. 2 .. 03:40:01 402
1676933 이혼하고 6년이 됐어요 2 ..... 03:36:33 800
1676932 외국인데 메이드에게 시급얘기... 2 ㅌㅌ 03:29:05 306
1676931 청와대에 있으면 .... 03:25:16 186
1676930 정경심교슈 표창장위조(?)라고 하는데 개인적 판단 5 ... 03:13:26 560
1676929 국격 타령하는 것들은 6 03:09:03 198
1676928 글 올립니다만 알콜 금단현상 정말 무서워요 11 주저하며 02:52:07 1,109
1676927 尹 따라 구치소 들어갔다…사상 초유 '구금 경호' 나선 경호처 8 ㅇㅇ 02:36:51 1,852
1676926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3 ..... 02:24:39 1,067
1676925 아이에게... 1 .... 02:21:36 315
1676924 윤석열, 10시간 조사내내 묵비권 10 ..... 02:18:22 1,116
1676923 무타공 식세기 쓰시는 분 계세요? 1 .... 02:03:35 339
1676922 서울구치소 수감되면 30 no99 01:58:23 1,769
1676921 과천 주민입니다 6 너무하네 01:42:41 2,009
1676920 미국행 비행기 기내용 무게도 재나요? 8 수하물 01:42:00 526
1676919 혹시 망상장애도 감형의 이유가 되나요? 5 .. 01:21:45 803
1676918 매직블럭은 얇은 거 두껍고 큰 거 어떤 게 좋아요? 1 질문 01:17:38 259
1676917 정말 깜놀한게 자진출두 운운하는 거였어요. 14 오늘 보면서.. 01:17:28 2,357
1676916 자기 혼자 징징 거리고 자기 혼자 합격증 올리는 엄마 3 특목고 01:14:29 1,224
1676915 다시 보는 나경원과 한동훈 3 아웃겨 01:11:51 1,124
1676914 명신이 찌끄래기들 1 .... 01:11:06 618
1676913 아래 82는 정치글 어쩌고 클릭 금지요 12 ... 01:09:18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