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휴대폰 요금청구서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상에 요금이보통 5~6만원 나오던것이 25만원이 청구가 되었어요. 헉 그래서 통신사에 연락했더니 2011년12월30일부터 2012년1월8일 사이에 갑짜기 컨텐츠이용료가 많이 부가되었다 하더라구요. 더 상세히 알고보니 우리둘째아이가 (7살) 엄마 몰래 엄마휴대폰으로 개임하다가 모르고 뭐를 눌러는지 컨텐츠이용료가 199000원이나 청구 됬더라구요. ㅠㅠ 갑짜기 요금이많이쓰이면 통신사에서 조치취하는것이아닌가요. 가만이 있다가 청구서 보내고 고객이 문의없으면 꿀꺽하고 문의 젼화하면 기다려보라하고 고객이 기다리다 지치도록 하고나서 또꿀꺽하고 3살배기 아이 코딱지 까지 빼먹을 사람들... 이거 환불조치 안될까요. 개임사에도연락드렸더니 터구니 없는 말만 하고 아이탬인지먼지 남았는것만 환불된다던데 ㅠㅠ 통신사와 와개임사의 합작품 옛날에는 주민번호누르라고하고 아님면 인증번호누르라고 하던데 요즘스마트폰은 그냥 예스 누르면 다되더라구요. 나쁜넘들 끝까지 통신사와 싸워야 겠어요 힘네자, 100%환불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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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이용료환불조치
독도사랑3333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12-02-20 15:39:46
IP : 39.112.xxx.1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2.20 3:44 PM (14.47.xxx.204)원글님 말씀대로 "잘못는 부모가 휴대폰 간수를 못했지만.." 말씀하셧네요.
통신사가 원글님이 무슨일로 데이타를 사용하는줄 알고 조치를 취합니까?
보통은 데이타요금 몇만원 사용하셧다고 문자라도 보내는데 그런거 확인은 하셨는지요?2. 독도사랑3333
'12.2.20 3:50 PM (121.182.xxx.36)확인 문자 못받았구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몇칠 동안 신경못썻어요 그리고 통신사 정화해서 물어보고 문자보냈다고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니 머뭇거리더라고요
3. 독도사랑3333
'12.2.23 2:15 PM (121.182.xxx.140)통신사와 싸우는중 상담사 연락와서 65000원만 환불된다네요. 왕짜증 우~~쉬불 끝까지 싸워서 100% 환불받아야쥐 ㅋㅋ. 방통위 연락했고 소비자고발 연락했고 개임사죽일늠 연락했고, 전새계 불만 민원샌타 찾아서 다~~글올릴꺼고 쭈~~우우욱 100% 환불될때까지 난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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