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금
작성일 : 2012-02-20 06:36:12
1195086
친정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3억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1인당 한도가 있나 봅니다. 저나 아버지나 이런 걸 잘 몰라서요....어떤 식으로 송금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동생네 한국집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혹시 전세금 명목으로 송금해도 될런지요...
IP : 122.32.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금
'12.2.20 7:24 AM
(68.4.xxx.111)
30만불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건 올해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 포탄 거의 45% 내셔야 합니다.
생각 잘 하셔야 해요.
송금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원글
'12.2.20 7:26 AM
(122.32.xxx.24)
세금을 45%나 낸다구요? 그건 미국에 내는 건가요 한국에 내는 건가요?
3. 원글
'12.2.20 7:27 AM
(122.32.xxx.24)
그럼 한국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려면 세금 안 내고는 못 가져가나요?
4. ᆢ
'12.2.20 7:57 AM
(203.226.xxx.125)
금액이 너무크네요
여러사람명의로 보내기엔 힘들겠어요
5. 송금
'12.2.20 9:33 AM
(125.143.xxx.117)
한국에서 돈을 보낼때도 1인당 한도가 있어요. $10,000.- 이하가 되어야 하구요..
문제는 미국에서 돈을 받는 사람도 이유없이 30만불을 받을수는 없어요.
위의 분 말대로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이 반이 됩니다.
은행에 가서 상의 해보세요. 한국에 있을때 자신의 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보내고 받는다면
방법이 있을거구요..그게 아니면 편법으로 금액을 쪼개서 보내고...미국쪽에서도 여러사람
명의로 받는 수밖에 없을거예요.
6. pianopark
'12.2.20 9:33 AM
(122.32.xxx.4)
미국에서 은행 잔고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윗님 말씀은 한국 송금 30만불 어디서 났냐? 증여받았냐? 수입잡았네. 세금내라..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듯한데 맞을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재산 다 신고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신고하셨으면 내 외국 자산이다 라고 처리가 되겠지만, 아니면 세금 폭탄 맞으실 듯.
이민자는 무제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민 여권으로 등록해 두셨어야/두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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