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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금

똘똘이 조회수 : 1,582
작성일 : 2012-02-20 06:36:12
친정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3억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1인당 한도가 있나 봅니다. 저나 아버지나 이런 걸 잘 몰라서요....어떤 식으로 송금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동생네 한국집에 전세로 살고 계세요...혹시 전세금 명목으로 송금해도 될런지요...
IP : 122.32.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12.2.20 7:24 AM (68.4.xxx.111)

    30만불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건 올해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 포탄 거의 45% 내셔야 합니다.

    생각 잘 하셔야 해요.
    송금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 2. 원글
    '12.2.20 7:26 AM (122.32.xxx.24)

    세금을 45%나 낸다구요? 그건 미국에 내는 건가요 한국에 내는 건가요?

  • 3. 원글
    '12.2.20 7:27 AM (122.32.xxx.24)

    그럼 한국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려면 세금 안 내고는 못 가져가나요?

  • 4.
    '12.2.20 7:57 AM (203.226.xxx.125)

    금액이 너무크네요
    여러사람명의로 보내기엔 힘들겠어요

  • 5. 송금
    '12.2.20 9:33 AM (125.143.xxx.117)

    한국에서 돈을 보낼때도 1인당 한도가 있어요. $10,000.- 이하가 되어야 하구요..
    문제는 미국에서 돈을 받는 사람도 이유없이 30만불을 받을수는 없어요.
    위의 분 말대로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이 반이 됩니다.
    은행에 가서 상의 해보세요. 한국에 있을때 자신의 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보내고 받는다면
    방법이 있을거구요..그게 아니면 편법으로 금액을 쪼개서 보내고...미국쪽에서도 여러사람
    명의로 받는 수밖에 없을거예요.

  • 6. pianopark
    '12.2.20 9:33 AM (122.32.xxx.4)

    미국에서 은행 잔고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윗님 말씀은 한국 송금 30만불 어디서 났냐? 증여받았냐? 수입잡았네. 세금내라..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듯한데 맞을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재산 다 신고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신고하셨으면 내 외국 자산이다 라고 처리가 되겠지만, 아니면 세금 폭탄 맞으실 듯.

    이민자는 무제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민 여권으로 등록해 두셨어야/두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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