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2채와 땅 조금을 보유중인데,
상속할때 법무사가 등리권리증 하나에 주택2채와 땅을 모두 올려놨어요.
주택1채를 매도했고, 담주가 잔금인데, 잔금과 동시에
등기권리증을 줘야하잖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없이 직거래라 안파는집까지 잘못될까봐 걱정되서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 2채와 땅 조금을 보유중인데,
상속할때 법무사가 등리권리증 하나에 주택2채와 땅을 모두 올려놨어요.
주택1채를 매도했고, 담주가 잔금인데, 잔금과 동시에
등기권리증을 줘야하잖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없이 직거래라 안파는집까지 잘못될까봐 걱정되서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매매가 곤란하죠
차라리 부동산 통한 매매면 미리 알았을텐대요
우선 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두 집을. 분리 가능한지요
전혀 문제안될걸요... 권리증 잃어버려도 다시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