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가 끝나고 집주인이랑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원 인상하구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 여쭈어봤는데
그냥 원 계약서에 금액이랑 날짜가 바꾸면
된다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다시 바뀐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원계약서에
금액과 날짜만 바꿔서 가도 되는지..몰라서요
괜시리 죄지은것도 없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왜이리 불안한지..
갑자기 이사가야하는건 아닐까?
괜한 불안감들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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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 ..잘 몰라서요
집집집 조회수 : 1,211
작성일 : 2012-02-19 19:09:06
IP : 118.40.xxx.1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작년에
'12.2.19 7:15 PM (125.177.xxx.151)다시 연장 했는데...
부동산 가서 다시 계약서 쓰고 복비도 5만원 내고 했어요
뭐든지 확실히 하자고 하세요
그 전 계약서는 찢어버리고~~
2000만원 올려주고 연장하는데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2. 이전계약서
'12.2.19 7:21 PM (220.119.xxx.20)이전계약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이 잡혀있는경우 아니라두요
원래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써서 이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는게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꼭 떼보세요. 새로운 대출없나..3. 포도송이
'12.2.19 7:49 PM (211.195.xxx.22)등기부 다시 확인하시고
재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새계약서에 OOO년O월O일 만기인 계약의 연장이며
OOOO원 중액한 계약서라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계약서 굳이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필히 다시 받으세요.4. 네..
'12.2.19 8:06 PM (118.40.xxx.102)알려주셔서들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달라해야겠어요..
물론 확정일자도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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