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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문에 걸렸던, 돈못모은 시어머니 이야기중에....

... 조회수 : 3,874
작성일 : 2012-02-17 23:24:29

어제 그런 글이 올라왔었잖아요.

35년간 시어머니 친정식구들 퍼주느라  십원 한장 못모은 시어머니가 전세금 들고 합가하자고 한다는....

그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원글님이 변호사를 만나 코치를 받고 그러셨나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쪽 친인척들을 모아서, 그동안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낼래 아님 세무소에 신고해버릴테니 증여세를 낼래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증여세의 대상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나요?

시어머니의 친정 친인척들에게 흘러들어간 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요?

그쪽에서, 시어머니께 전에 돈 꿔주고 되받은 거다 라든가...아님, 단순히 공여받은 거다....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무려 35년간에 걸쳐 들어간 돈이라면 더더욱.... 증여라는 걸 밝혀내길 힘들 것 같은데, 통장에 들어간 내역만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갑자기  어제 글 쓰신분의 이야기가 실정법상 맞는 이야긴가 싶기도 하고,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원글님이 시어머니 친척분들 만나고 와서  후일담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요.

IP : 58.230.xxx.1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2.17 11:31 PM (203.90.xxx.115)

    그글읽고 마음이않좋데요ㅠㅠ궁금하네욪

  • 2. 네네
    '12.2.17 11:39 PM (119.70.xxx.201)

    증여세 대상이에요~

  • 3. ㅇㅇ
    '12.2.17 11:45 PM (14.56.xxx.89)

    네 증여세 대상이에요
    보통 증여로 추정하고 채무관계를 입증해야 과세가 안될걸요?
    단순공여가 바로 증여이기때문에 과세해야돼요
    한도가 있는데 부부는 3000 직계존비속은 500까진가ㅋㅋ
    그거 넘어가면 다 과세돼요

  • 4. 아...그래요?
    '12.2.18 7:22 AM (58.230.xxx.113)

    그래도 처음 글 쓰셨던 분 말대로, 직접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지 않는 한 잘 밝혀지진 않겠지요?
    한두명도 아니고, 장장 삼십오년간이라는데....

  • 5. 써니
    '12.2.18 10:00 AM (211.187.xxx.113)

    통장에 입출금내역이 고스란히 찍혀있으니 다받아낼 수있을듯

    그리고 그집 성정상 누가 돈더 내라하면 그집식구들이 다른집은 누가 뭐도 받았다면서 서로서로 이야기 다할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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