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류반품...제가 부당한건가요?

조회수 : 2,461
작성일 : 2012-02-17 19:59:18

1월 20일 한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두꺼지 않은 퀼팅점퍼를 185,000에 구입했습니다.

1월 26일 받았구요.

그간 넘 추워 입지 못하다가 2월 14일 날이 풀려 처음 입고 외출을 했는데

오른쪽 가슴위 퀼팅실이 10-15cm 풀려버렸습니다.

반품날짜를 넘긴건 알았지만

설사 그쪽이 제가 처음 입은건 믿지못한다 하더라고

한달도 되지 않은 옷이 퀼팅라인이 풀린건 불만제기를 해봐야 겠다싶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제품자체가 신뢰가 안가니 가능하면 적립금형식으로 돌려

점퍼를 반환하고 싶다했습니다.

수선을 한다해도 어디가 또 튿어질지 모르는거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글에는 7일이내 하자발견하여 신청한것이 아니라는 답을 보고

소보원에 알아보니 반품은 안되고 무상수리는 요구할수 있다하기에

택배비 5천원을 동봉하여 어제 보냈습니다. 어쨌든 7일이내 미리 입어보지않은건 제실수니까요.

근데 좀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다가 하자가 된것이니 제불찰이므로 수선비가 청구될수 있다는 전화요.

그 경우없음에 갑자기 화가 나더라구요.

시장에서 사는 싸구려 퀼팅점퍼도 라인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입었단 말을 믿지않고

제가 자주 입었다 생각한다해도 3주내에 튿어지는 옷이라면 그게 고객 책임인가요?

무조건 입다가 튿어진 것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잘만들어진 옷이 왜 튿어져요? 한달도 안되서.....퀼팅옷은 조심해서 입어야한다네요...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IP : 222.117.xxx.9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8:13 PM (220.88.xxx.115)

    원글님께서 억울한 경우이긴 한데 늦게 발견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시간이 지난 후 한 번 착용했다고는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 2. 원글
    '12.2.17 8:17 PM (222.117.xxx.92)

    무상수리가 안되는건가요?
    자주 입었다해도 한달도 안된 옷이 튿어졌는데 그 돈마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담 넘 소비자가 억울한거 아녜요?

  • 3.
    '12.2.17 8:24 PM (14.34.xxx.142)

    한 달이면 기간이 좀 오래 지난 것이긴 해요.
    한달 내내 입었는지
    딱 한 번 입었는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산 옷은 그런 서비스를 받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서..
    서로 보고 거래하는 게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선 좋은 듯 해요.

  • 4. ..
    '12.2.17 9:01 PM (211.224.xxx.193)

    박음질이 풀리면 안되죠. 퀄팅옷은 조심해서? 어떤옷인지 모르겠으나 그 깔깔이 뭐 그런거 아네요? 저 bcbg 깔깔이 있는데 한 오년 입었는데 그런거 없느데요? 잠바라 막 입느데요? 등산할때도 입고 운동할때도 입고 막 입는데?? 드라이 여러번 했어도 산 그대론데

    실물을 보고 산것도 아니데 물건이 왔으면 세세히 보셨어야 되는데..봤을땐 멀쩡했는데 하루 입으니 뜯어졌다는건가요?? 보세물건이 저 정도면 아주 싼 물건도 아닌데 흠..근데 기간이 너무 길긴 하네요. 20정도가 지났으니

  • 5. ....
    '12.2.17 9:03 PM (1.247.xxx.32)

    한달만에 퀼팅 라인이 뜯어진거면 당연히 옷에 하자가 있는건데
    당연히 무상수리 해줘야죠
    저는 그래서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는 옷을 절대 안사요
    반품 환불 어렵고 불친절하고
    일단 팔기만하면 땡이라는 마인드로 장사하더라구요

  • 6. 무지개
    '12.2.17 10:06 PM (121.179.xxx.180)

    무상수리죠 하자상품으로 다시 항의해요

  • 7. 그건 정말 아닌거죠
    '12.2.17 10:07 PM (112.153.xxx.36)

    그냥 그런 소규모 쇼핑몰 이용 안하는게 답

  • 8. 사실
    '12.2.17 11:50 PM (218.153.xxx.90)

    무상수리 해줘야죠. 하지만 그런 소규모 쇼핑몰은 규정된 날짜 지나면 절대 안돼요.
    그러니 대형 쇼핑몰을 이용할수 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68 요즘 마트에 수박팔아요? 6 임산부 2012/03/22 835
86267 이넘의 오지랖이란....................... 2 시크릿매직 2012/03/22 816
86266 이제 이정희씨는 재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33 2012/03/22 2,871
86265 초등생이 칠 수 있는 기타 추천해주세요 8 띵띵띵 2012/03/22 1,228
86264 중3아들의 진로 고민이에요 4 진진달래 2012/03/22 1,458
86263 퍼스트 레이디께서 공천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2 조카 2012/03/22 913
86262 저렴한 스마트폰 구입기 4 ... 2012/03/22 1,634
86261 김종인 비대위 사퇴의사 표명...비대위-공천위 갈등 표면화 세우실 2012/03/22 1,001
86260 컴퓨터로 할 수있는 재미난게 뭐가 있을까요? 5 꼬꼬댁 2012/03/22 707
86259 진보신당 비례1번 청소노동자 김순자씨를 소개합니다 5 난데없이낙타.. 2012/03/22 1,062
86258 사랑앓이)노처녀 입니다.도와 주세요!-두번째 12 .. 2012/03/22 2,704
86257 영어 be동사 현재 시제에 대해서 급질합니다.. 4 영어급질 2012/03/22 1,346
86256 남편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5 ... 2012/03/22 2,195
86255 오늘 부산 날씨 어떤지요? 3 부산부산 2012/03/22 1,169
86254 기숙사 (학사반)모임과 자모회 두개 다 가시는 분 1 궁금 2012/03/22 838
86253 참기름 가글 무엇이 잘못된걸까요. 10 비법 2012/03/22 5,631
86252 아이패드 많이들 쓰시나요?? 1 .. 2012/03/22 814
86251 ‘야권 단일·통합 후보’ 명칭 못쓴다 1 샬랄라 2012/03/22 557
86250 sk 도 무료문자 매달 주나요?? 7 ... 2012/03/22 1,184
86249 친구가 뭘 줬는데.ㅠㅠ 14 죄받으려나?.. 2012/03/22 3,724
86248 남편이 즉석 쌀국수를 두 박스 샀다는데요... 10 컵라면 처럼.. 2012/03/22 1,850
86247 어린이집 소풍갈 때 선생님 도시락도 싸야하나요..? 4 첫소풍 2012/03/22 18,344
86246 까다롭고 예민한 남자친구.고민이네요. 5 고민중 2012/03/22 17,751
86245 어린이집 지나가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막 짜증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12 --; 2012/03/22 2,736
86244 저 자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가방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가방 2012/03/22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