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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류반품...제가 부당한건가요?

조회수 : 2,483
작성일 : 2012-02-17 19:59:18

1월 20일 한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두꺼지 않은 퀼팅점퍼를 185,000에 구입했습니다.

1월 26일 받았구요.

그간 넘 추워 입지 못하다가 2월 14일 날이 풀려 처음 입고 외출을 했는데

오른쪽 가슴위 퀼팅실이 10-15cm 풀려버렸습니다.

반품날짜를 넘긴건 알았지만

설사 그쪽이 제가 처음 입은건 믿지못한다 하더라고

한달도 되지 않은 옷이 퀼팅라인이 풀린건 불만제기를 해봐야 겠다싶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제품자체가 신뢰가 안가니 가능하면 적립금형식으로 돌려

점퍼를 반환하고 싶다했습니다.

수선을 한다해도 어디가 또 튿어질지 모르는거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글에는 7일이내 하자발견하여 신청한것이 아니라는 답을 보고

소보원에 알아보니 반품은 안되고 무상수리는 요구할수 있다하기에

택배비 5천원을 동봉하여 어제 보냈습니다. 어쨌든 7일이내 미리 입어보지않은건 제실수니까요.

근데 좀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다가 하자가 된것이니 제불찰이므로 수선비가 청구될수 있다는 전화요.

그 경우없음에 갑자기 화가 나더라구요.

시장에서 사는 싸구려 퀼팅점퍼도 라인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입었단 말을 믿지않고

제가 자주 입었다 생각한다해도 3주내에 튿어지는 옷이라면 그게 고객 책임인가요?

무조건 입다가 튿어진 것이니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잘만들어진 옷이 왜 튿어져요? 한달도 안되서.....퀼팅옷은 조심해서 입어야한다네요...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IP : 222.117.xxx.9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8:13 PM (220.88.xxx.115)

    원글님께서 억울한 경우이긴 한데 늦게 발견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시간이 지난 후 한 번 착용했다고는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 2. 원글
    '12.2.17 8:17 PM (222.117.xxx.92)

    무상수리가 안되는건가요?
    자주 입었다해도 한달도 안된 옷이 튿어졌는데 그 돈마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담 넘 소비자가 억울한거 아녜요?

  • 3.
    '12.2.17 8:24 PM (14.34.xxx.142)

    한 달이면 기간이 좀 오래 지난 것이긴 해요.
    한달 내내 입었는지
    딱 한 번 입었는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산 옷은 그런 서비스를 받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서..
    서로 보고 거래하는 게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선 좋은 듯 해요.

  • 4. ..
    '12.2.17 9:01 PM (211.224.xxx.193)

    박음질이 풀리면 안되죠. 퀄팅옷은 조심해서? 어떤옷인지 모르겠으나 그 깔깔이 뭐 그런거 아네요? 저 bcbg 깔깔이 있는데 한 오년 입었는데 그런거 없느데요? 잠바라 막 입느데요? 등산할때도 입고 운동할때도 입고 막 입는데?? 드라이 여러번 했어도 산 그대론데

    실물을 보고 산것도 아니데 물건이 왔으면 세세히 보셨어야 되는데..봤을땐 멀쩡했는데 하루 입으니 뜯어졌다는건가요?? 보세물건이 저 정도면 아주 싼 물건도 아닌데 흠..근데 기간이 너무 길긴 하네요. 20정도가 지났으니

  • 5. ....
    '12.2.17 9:03 PM (1.247.xxx.32)

    한달만에 퀼팅 라인이 뜯어진거면 당연히 옷에 하자가 있는건데
    당연히 무상수리 해줘야죠
    저는 그래서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는 옷을 절대 안사요
    반품 환불 어렵고 불친절하고
    일단 팔기만하면 땡이라는 마인드로 장사하더라구요

  • 6. 무지개
    '12.2.17 10:06 PM (121.179.xxx.180)

    무상수리죠 하자상품으로 다시 항의해요

  • 7. 그건 정말 아닌거죠
    '12.2.17 10:07 PM (112.153.xxx.36)

    그냥 그런 소규모 쇼핑몰 이용 안하는게 답

  • 8. 사실
    '12.2.17 11:50 PM (218.153.xxx.90)

    무상수리 해줘야죠. 하지만 그런 소규모 쇼핑몰은 규정된 날짜 지나면 절대 안돼요.
    그러니 대형 쇼핑몰을 이용할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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