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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참미소 조회수 : 2,578
작성일 : 2012-02-17 13:50:59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10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1:55 PM (59.86.xxx.73)

    잔금일에 등본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이므로 굳이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2. ..
    '12.2.17 2:10 PM (115.41.xxx.10)

    위의 사기는 전세권설정도 똑같이 당하는거잖아요.

  • 3. 확정일자
    '12.2.17 2:23 PM (112.169.xxx.238)

    잔금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dd
    '12.2.17 2:35 PM (211.33.xxx.141)

    계약서없이 어떻게 확정일자 받나요?

  • 5. 정리
    '12.2.17 3:05 PM (115.41.xxx.10)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세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면 전세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 6. 주의해야 할 점
    '12.2.17 3:27 PM (110.15.xxx.248)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효력은 내일부터에요

    님이 오늘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2순위로 밀려남)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별별거로 사기쳐요..
    계약서에 적어넣으면 되구요.

    소액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주민등록+ 실거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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