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