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참미소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12-02-17 13:50:59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을 했어요. 1억정도에.

부모님은 그돈이 제 전재산인데 떼일까봐 노심초사라서 꼭 설정을 해라고 양쪽으로 전화오고 절 들볶으시네요.

현재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고요. 매매가 1억 5천 정도인데 잡힌게 전혀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본 등본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본것도 깨끗하고.

 

그럼 이사한 날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제가 1순위니까 굳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설정 안해놔서 떼인 사례를 3번이나 보셨다고 난리세요.

저 혼자 이사 3번째인데 첫번째는 25만원 주고 설정했고, 두번째는 확정일자만 받았네요.

이번에는 전세금액이 좀 쎄서 저도 좀 불안하네요.

 

이번에 하면 금액이 50~6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주인은 법무사 통해서만 하겠다고 허락했구요.

 

굳이 50~60 들면서 전세권 설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로만 충분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8.101.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7 1:55 PM (59.86.xxx.73)

    잔금일에 등본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1순위이므로 굳이 돈들이면서 전세권설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 2. ..
    '12.2.17 2:10 PM (115.41.xxx.10)

    위의 사기는 전세권설정도 똑같이 당하는거잖아요.

  • 3. 확정일자
    '12.2.17 2:23 PM (112.169.xxx.238)

    잔금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dd
    '12.2.17 2:35 PM (211.33.xxx.141)

    계약서없이 어떻게 확정일자 받나요?

  • 5. 정리
    '12.2.17 3:05 PM (115.41.xxx.10)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 세가지예요. 이것만 지키면 전세권이랑 다를 바 없어요.

  • 6. 주의해야 할 점
    '12.2.17 3:27 PM (110.15.xxx.248)

    확정일자를 오늘 받으면 효력은 내일부터에요

    님이 오늘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은행에서 오늘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2순위로 밀려남)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별별거로 사기쳐요..
    계약서에 적어넣으면 되구요.

    소액은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주민등록+ 실거주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958 건방진 길고양이 색히들 흥 12 흠흠 2012/02/29 2,063
75957 김종인 "박근혜 태도 모호"..사의표명(종합2.. 8 세우실 2012/02/29 1,161
75956 내가 예전에...어떤 엄마가... 16 별달별 2012/02/29 5,288
75955 세탁기 수평조절해도 달아나네요 12 덜덜덜 2012/02/29 7,342
75954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4 ........ 2012/02/29 780
75953 화상영어 쵸콜릿잉글리쉬랑 JJPIA 중 어디가 나을까요? 2 화상영어 2012/02/29 1,659
75952 오늘 한국축구 졌으면 좋겠다.....ㅡㅡ;; 12 별달별 2012/02/29 3,270
75951 건투를 빈다,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책 샀어요~ 12 좋아라~ 2012/02/29 1,621
75950 카톡 사진올리는거 신경쓰이지않으세요? 7 @@ 2012/02/29 3,981
75949 [펌]빠리의 택시운전사, 강남좌파를 만나다 - 2/29(수) 늦.. 2 나거티브 2012/02/29 718
75948 나경원이 당신 엄마였으면 그렇게 보도했겠냐 3 사랑이여 2012/02/29 1,399
75947 입사 합격했는데요... 연봉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ㅠㅠ 20 올라 2012/02/29 6,442
75946 손톱자국은 평생 흉터 인가요 14 2012/02/29 11,435
75945 파바 알바 경험 8 알바 2012/02/29 2,528
75944 위대하신분 나오셨네요 15 .. 2012/02/29 2,624
75943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나니.... 11 개념 2012/02/29 4,784
75942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거.. 매매시 승계? 상환 말소... 어떤.. 2 매도인 2012/02/29 1,884
75941 가스오븐? 광파오븐? 붙박이? 1 이사중 고민.. 2012/02/29 1,639
75940 휴대폰으로 통화시 1 전화요금 2012/02/29 568
75939 송일국 씨 세 쌍둥이 이름이......ㅜ 31 불쌍 2012/02/29 24,214
75938 낼 택배 오나요? 오늘은 봄 2012/02/29 871
75937 고재열기자 "주진우기자 많이 응원해주세요 소송으로 난사.. 7 세인맘 2012/02/29 1,828
75936 식당에서 아이 뛰어다닌다고 지적했다가 맞을 뻔... 30 .... 2012/02/29 8,264
75935 정애리, 하유미, 브리 닮았다고 해요. 9 저는 2012/02/29 1,417
75934 문제는 나경원 김기호 2 2012/02/29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