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지법서 목매 투신한 여성, 전직 국정원 직원 아내
이게 사실이믄
국정원 직원들 부인들 진짜로 억울하겠군요
다행히 좋은남편이라면 몰라도
[단독] 서울지법서 목매 투신한 여성, 전직 국정원 직원 아내
이게 사실이믄
국정원 직원들 부인들 진짜로 억울하겠군요
다행히 좋은남편이라면 몰라도
헐 베플보니 갑갑하네요.
가정에서 이혼하는데도 국가안보가 튀어 나오다니 ㅋ
다만 좋은남편이라면 100% 다 부인에게 공개는 안해도 갔다주겠지요 활동비 제외하고
억울하긴 억울하겠지만....
자살할만큼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엄마가 애들을 양육해서 양육비도 안 주고,
몸만 쫓겨 나가는 상황도 아닐테고....
122.44님 그건 아니라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니까 자살하지 왜 했겠어요?
자료가 안나오면 결혼기간동안 재산분배라든가 위자료 셈법이 안나오거든요(초딩졸 내생각)
얼마나 억울하고 지쳤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같은 여자로써 안타깝고 약자는 법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약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정원 부인 오모씨 사건은 이대로 묻히면 안되고 세상에 알려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뇌사상태로 알고있는데 기적이 일어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문을 들이댈까요?
그 국정원 남편이 소송을 여러차례 해왔다는데
보통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심적인 타격이 큽니다.
소송중에 시달리다 자살시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정원 국회의원,정계등등 연줄로 낙하산 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간이라도 소송붙으면
지금까지 그 부인처럼 힘없이 당해온 사람들 많을것도 같아요. 목매기 전까진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온것 같아요. 상대가 국정원이잖아요.
뇌사로 까지 가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 기회에 힘의 남발이나 알아서 모시기같은
폐단은 없었는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라 봅니다.빨리 깨어나야 할텐데...
죽음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려했던것 같네요.
무슨일인지...
길지만 이분이 쓰신 글이네요...
오랫동안 혼자서 싸워오시다가 지치셨네요..
국정원 직원의 급여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고 국정원 탈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법과 사회질서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국정원의 급여정보비공개취소처분을 구하는 일, 국민의 재산인 세금에 관한 문제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단지 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제공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심리전 공작과 매도(증 제9호증-1)가 일상인 국정원에 국정원의 급여문제에 대한 일을 가정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매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정사건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가정사건 중에 사회단체와 변호사님들의 모임에 알렸었습니다. 함께 하는 마음으로 변론을 맡아주시기를 바랬었습니다만. 자료만 보내라는 청와대(탈세문제를 감추기 위해 국가보안만을 내세우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8.7월 청와대의 안내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민원은 감사원을 거처 조사를 받아야할 국정원으로 이관되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08년 11월 당시 안기부로 돌아갈래라고 이슈가 되었던, 그러나 국정원의 탈세문제를 감추겠다고 업무관련예산과 급여예산을 단일화 하겠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00연대였으며, 국정원과의 소송시, ‘승소판결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조차 파기하여 자료가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태도였다, 단체의 이름으로 돕기 어렵다’는 말들만 들었습니다.
일심 행정법원 판결 무렵, 국세청에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국정원의 탈세 문제를 알렸습니다만.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처벌 할 수 없다, 자신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 봤느냐, 이의 있으면 민원을 제기를 하라던 국세청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국세청 직원의 태도를 보고서야 국정원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대처에 미온적인 사회단체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국정원의 문제를 덮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며 국정원의 탈세문제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국민청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 법! 법! 최소한의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일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지켜지리라 믿었으? ?보안·비밀만을 내세우는, 문제 있는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서 미약하기만 한 법의 현실을 깨달으며......
법을 악용하는 국정원의 폭력에 무기력 해 질 수만은 없어서, 국가와 국민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감춰지고 묵인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법! 앞에서는 그 어떤 폭력도 불법행위도 용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를 바라며 국정원의 탈세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적반하장의 공작과 매도를 일삼는 국정원에 빌미를 주지 않고자, 일차 판결도 받지 않았던 가정사건 도중 가정사건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정원의 탈세문제, 급여를 급여라 하지 못하는 국정원 문제를 2008.07.07일 청와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제기 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2008.11.6일 국정원출신인 한나라당 이철우의원에 의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문제를 국회, 정보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 알렸으며, 박영선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 두 안 모두 2009.4월 이후 계류중입니다.
2008.11.6일 이철우의원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12조는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를 세입세출안으로 단일화 한다’라고업무관련예산과 급여지급예산을 단일화 하겠다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국가보안 속에서 일어난 탈세 문제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법을 이용해 또다시 감추겠다고 퇴직금을 적립한 금원·급여를 업무관련금원이라하고, 급여로 지급해온 예산과 국정원 업무관련 예산을 단일화 하겠다고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시도하는 국정원, 업무관련금원으로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국정원 전직원을 국가예산 횡령범으로 만들고도 당당히 법을 거론하는 국가기관의 폭력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국정원의 문제를 밝히자고 어렵게 결심 했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업무관련법이 적용 될 수는 없습니다.
급여관련 예산과 업무관련예산이 한 조항으로 들어있는 국가정보원법 12조는 단일화 될 일이 아니라 국정원 급여관련예산과 업무관련예산을 분리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고등법원에 국가정보원법 12조에 대한 위헌 신청을 한 것입니다.
탈세문제·불법행위를 감추겠다고 국가정보원법·국가보안을 악용하는 국정원의 행태를 보며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들에게 폭력으로 행하는 국정원의 행태가 개선 되기를 바라고, 국가보안·비밀을 악용하여 탈세까지 일 삼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국정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반드시 밝혀지며 처벌 된다는 것을, 무겁게 처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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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간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조건 국가보안만을 내세우면 된다는 국정원의 자세와 이를 묵인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줄로 아는 사회에 개인의 급여, 국정원 직원의 급여가 국가보안이 될 수 없듯이, 국가보안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불법행위(증시조언비어 작성, 공작, 유포....-증시유언비어작성의 뜻인 국정원 직원의 업무일지 표현입니다) 까지 일삼는 일이 더 이상 묵인 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폭력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국정원의 행태를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국정원의 탈세문제, 국정원 직원의 업무일지를 밝히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할 자식을 둔 어머니가 국정원의 문제를 밝히겠다고 결심하고, 약해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여기까지 온 것은, 일부 국민들에게는 국가기관의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며 정권만 탐하는 무리들을 위한 업무를 한 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체제유지, 정치자금 납입, 증시조언비어 작성’의 문제와 직원의 업무일지, 업무행태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남편, 국정원 직원자체가 국가보안 인줄로만 알고 살아왔고 지금도 10년 넘게 산 이웃조차 저희 신분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국정원 직원 가족으로 남편 회사 문제를 밝히는 이유는 저는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생활 문제가 밝혀지자 저 몰래 샀던 진안 땅을 팔아버렸으나 6개월 뒤 저희 집으로 온 세금 고지서로 밝혀지게 되는 일 등,....꼬리가 너무 길었던 남편의 실수나 문제가 밝혀질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고 화를 내던 남편,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겠다는 남편과의 어려움 속에서,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했다는 국정원 직원 부인들과 같은 아픔을 겪어온 저는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행태, 같은 국정? ?직원(*필원-2009년 당시 국정원과 행정소송 중이라고 신문기사 댓글을 통해 알게된 사실)조차 문제제기를 했다고 정신병자라고 매도하여 삼성의료원에 정신병원에 입원·감금 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기사는 저희 가정의 아픔이 한 개인의 인성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업무행태였던 것을, 이혼을 강요하면서도 저를 사랑한다는 남편, 어디에 털어놓고 아픔을 호소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은 남편의 업무일지·거짓말을 일삼는 남편의 필체를 찾다가 보게 된 ‘심리전, 대화법, 녹음, ....’ 등의 내용이 수두룩한 남편의 업무일지를 보고 알게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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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월 이런 모든 사정을 밝히고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2008.5월 급여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만. 2008.9월경 국정원 직원의 계급정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직원법을 바꿔 직원의 계급정년만 늘이고는 국가보안만을 내세우며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해오던 국정원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친 탈세문제·퇴직금을 적립한 금원을 업무관련 금원이라는 국정원 주장에 의하면 국정원 전 직원이 국가예산 횡령문제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법으로 감추겠다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모든 사생활조차 국가보안으로 만들겠다고 ‘직원에 관한사항을 비밀로 한다’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낸 국정원!, 법마저 임으로 개정 하려는 국정원 !!!
국정원의 탈세문제를 국가보안만 내세우면 법 안에서도 감 출 수 있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의 공정한 판결을 어렵게 하는 국가정보원법 12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2006년 승진에 어려움을 겪은 남편은 “계급정년으로 4,5년 있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 “자식이 노후를 돌보지 않는다”,“퇴직하면 다 털어버리고, 자식마저 털어버리고 나가 살려고 했었다”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죽어 없어져 달라”며 자살을 강요하던 남편 어린 자식의 생활을 무너트리며 외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가정문제로 힘들 때도 주위에 알리면 창피하고 가족들 마음 고생만 시키는 일, 저희 부부의사와는 달리 일이 커져 버릴 수 있는 일이어서 하소연 한번 하지 않고 혼자서 이겨냈었습니다만.
어린 딸아이 까지 병원 치료를 받게 폭행을 일삼던 남편은, 집을 나가는 이유마저 제게 돌리려고 내 쫓아달라고 괴롭히며 폭행을 일으킨 남편은, 어린 딸아이가 음악을 틀어서 내 쫓아 달라고 괴롭히던 남편의 말을 차단하던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접근금지를 요청했던 일, 자신의 폭력행위로 받은 접근금지처분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에 상처만 주고도 남자·직장인이라는 자신감으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퇴직금을 혼자서 쓰고 살겠다고 법으로 가족을 유기하겠다는 남편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바보라고 하던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딸아이, 잘 못을 하고도 안 걸리면 된다는 남편과 아들아이에게, 잘못을 하고도 피해자를 폭력으로 위협하고, 적반하장의 비난과 매도를 일삼으며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 이라는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과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곳이 법! 하나 뿐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대방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은 급여에서 은행적금을 들면 재산분할 대상이고, 국민연금도 5년만 적립하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데 공무원들은 20년을 급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도 재산분할 대상이아니며 가정에 상처만 주고 빚만 만들었지만 기여도가 없어도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는 법 이었습니다. 가족, 자식이 소중한 것 마저 모르는 어리석은 남편, 육체적 폭력보다도 더한 폭언과 상처를 저와 아이들에게 남긴 남편입니다만. 지아비로 아이들의 아빠로,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끝이 없습니다만. 자식을 키울 돈이 없다는 남편, 자식을 먹이고 가르치는 생활비가 아깝다는 남편, 돈 때문에 가족을 법으로 유기하겠다는 남편에게 누가 재산을 나눠 주겠습니까? 자식을 키울 돈을 자식이 소중한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나눠 주겠습니까? 법적근거로도 재산을 분할 할 근거가 없자, 제가 제 재산을 나눠 줄 의사가 있다고 살아있는 제 의사를 마음대로 결정해주는 판사, 법정에 매번 출두했던 제게 한 마디만 물었어도 될 일이건만 제 생각·마음까지 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보다 더 한 권한을 가진 판사였습니다.
자라는 아이들과 자식을 키워내야 하는 어머니가 ? 판캅?상처를 위로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 일부 판사님의 판결· 법 안에는 없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크고 깊으며, 소송으로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살아있는 제 의사마저 마음대로 정해주는 기가 막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정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상고를 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많이 고민 했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국정원의 문제를 밝히는 일이 더 큰 일이어서, 가정사건으로 국정원의 문제를 흐려지게 할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국정원의 문제를 알리고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에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길은 꾸준히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제 생명을 지키고 살아내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국정원의 탈세문제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정보, 국정원 직원의 급여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과의 소송에서 더 이상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20년 동안 현금급여와 월초수당명칭의 임금·급여를 받아서 양우회 퇴직금을 적립하고, 가족의 생활비와 남편의 용돈으로 사용한 급여를 급여라고 말 할 수 있는 길을 무엇인지요?
국민들에게 국정원 전 직원의 국가예산 횡령을 주장하는 국정원의 탈세문제를 알리고, 국가정보원법 개정문제를 알리는 길은 무엇인지요?
국가정보원법의 악용과 남용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해와 배려가 아닌 강요된 절망과 포기로는 세상을 살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국민(정치자금납입, 증시조언비어 작성, 같은 직원조차 정신병원에 감금)과 가족("현금급여 월초수당, 명칭불구 급여라 할 수 없다, 업무관련금원이다"는 국정원, 아이를 안정되게 보살피는 환경보다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의 아내에게 진술서라는 것 작성을 강요하고, 국정원 직원이 남편의 처벌을 구한다고 작성한 문구를 남편이 처벌 받지 않도록 수정해 버리자 당황해 하던 국정원 직원이,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현제 제가, 위 본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책자와 증거자료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결과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게 한 이런 국정원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 인지요 ? 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 일 뿐입니다.
국정원의 외교력, 국정원의 정보력, 국정원의 안보력, 국정원이 혼자서 다 하네요.....,국정원에 국가비밀만 내세우면 된다는 권한을 주며 나라을 모두 맡기고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은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국정원 직원 가족, 국가보안`비밀을 빙자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을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을 겪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 줄여서 간략히 정리해 주셨으면,,
결혼 20년차 48세 여성인데
부인과 5학년짜리 딸한테 폭력을 많이 휘둘렀다네요. 딸은 병원치료 받았고 딸에게 접근금지 명령 내려졌고,
남편의 사생활문제가 들키자 부인에게 이혼요구하고 부동산 빼돌리다 들키고 부인은 이혼 안해주면 정신병원에 감금하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하구요.
남편이 돈이 없다며 자녀 양육비를 거부한 듯 합니다.(자녀 생활비 줄 돈이 없다네요)
그래서 퇴직금 월급 공개하라고 한것 같은데 법원에선 거부한 것이고 1인 단식농성 벌이다 결국 투신...
저도 드문드문 읽어서 자세히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