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중계료 잘아시는분께 여쭙니다

.. 조회수 : 1,583
작성일 : 2012-02-17 01:06:45
이번에 저희집을 전세 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쯤 들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
IP : 125.186.xxx.1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계료가 아니라
    '12.2.17 1:13 AM (119.70.xxx.162)

    중개료..^^;;

  • 2. ...
    '12.2.17 1:16 AM (110.35.xxx.215)

    1억이상~3억미만이 0.3%이고,
    3억이상은 0.8%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3. ..
    '12.2.17 1:22 AM (125.186.xxx.173)

    답변주신님들 넘넘 감사드려요 ^^
    근데 계약서에 중개료가 240 만원이라고 쓰여있어서 깜짝놀래서요 ㅠ
    님들말씀듣고서 검색해보니 그리나오는데 계약서엔 왜그렇게 써놓은걸까요 ㅠ
    부동산에 직접물어봐도 되겠죠?

    중계료 ㅋㅋ
    저희집 전세나갔다고 중계방송한꼴이네요 ㅠ^^;;

  • 4. 제리
    '12.2.17 1:22 AM (114.163.xxx.132)

    ... 점세개 님 말씀이 확실 또 확실

  • 5. ..
    '12.2.17 2:02 AM (125.186.xxx.173)

    제가 넘놀래서 위에도 다시글을올렸는데요
    점세개님 3억이상은 합의하라는건 저처럼 이럴때 합의를하라는건가요?
    아 답답해서 잠이안오네요 ㅠㅠ

  • 6. 음..
    '12.2.17 2:23 AM (124.5.xxx.199)

    임대차일 경우 거래 금액이 3억 이상일 경우
    0.2~0.8% 안에서 부동산과 임대인 or 임대인이 합의해서 요율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24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3억 x 0.8%= 240만원(세액 없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최대 요율로 계산 후 계약서에 명기해서 그렇습니다.

    중개를 의뢰하기 전에 꼭 요율을 확인하고 지행하셔야 되고
    3억이면 3억 이하로 금액을 조정해서 전세금액을 잡으면 불상사가 없죠.

  • 7. ...
    '12.2.17 2:25 AM (110.35.xxx.215)

    저도 잘 모르지만 원글님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답을 달면...

    주변에 보니 보통 적정선에서 부동산과 합의하여 0.4~0.6% 사이에서 정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그냥 최고비율의 중개료를 자동 기입하는 것 같구요.
    (제 경우 매매를 하면서 사전에 중개료를 합의를 했는데도 계약서에는 최고액이 기입되어 있어서 나중에 발견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전화하니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딱 3억이면 중개료 부분이 억울하시겠어요.
    아직 중개료 지급전이실 것같으니 말씀 잘 하셔서 전세 금액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중개료를 조정하시면 될 것같아요.

    또 집주인에게는 중개료를 많이 깍아주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도 고객이니..

    좋은 방법 찾아 잘 정하시길 바래요. 걱정마시고 주무세요.^^

  • 8. ...
    '12.2.17 9:55 AM (115.91.xxx.14)

    저 지난주에 계약했는데 2% 냈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보다 더 줘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 9. ....
    '12.2.17 9:56 AM (115.91.xxx.14)

    부동산에서 좀 싫어하는 티를 내긴 했지만 반박은 못하더이다.

  • 10. 저희
    '12.2.17 1:38 PM (112.156.xxx.35)

    방하나에 보증금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데 수수료11만원 내는데 배가 살짝 아프더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75 가격상관없이, 머리 컷 잘하는 미용실 찾아요 8 2012/03/22 3,001
86274 요즘 마트에 수박팔아요? 6 임산부 2012/03/22 840
86273 이넘의 오지랖이란....................... 2 시크릿매직 2012/03/22 819
86272 이제 이정희씨는 재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33 2012/03/22 2,882
86271 초등생이 칠 수 있는 기타 추천해주세요 8 띵띵띵 2012/03/22 1,231
86270 중3아들의 진로 고민이에요 4 진진달래 2012/03/22 1,459
86269 퍼스트 레이디께서 공천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2 조카 2012/03/22 916
86268 저렴한 스마트폰 구입기 4 ... 2012/03/22 1,635
86267 김종인 비대위 사퇴의사 표명...비대위-공천위 갈등 표면화 세우실 2012/03/22 1,013
86266 컴퓨터로 할 수있는 재미난게 뭐가 있을까요? 5 꼬꼬댁 2012/03/22 717
86265 진보신당 비례1번 청소노동자 김순자씨를 소개합니다 5 난데없이낙타.. 2012/03/22 1,068
86264 사랑앓이)노처녀 입니다.도와 주세요!-두번째 12 .. 2012/03/22 2,706
86263 영어 be동사 현재 시제에 대해서 급질합니다.. 4 영어급질 2012/03/22 1,360
86262 남편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5 ... 2012/03/22 2,200
86261 오늘 부산 날씨 어떤지요? 3 부산부산 2012/03/22 1,173
86260 기숙사 (학사반)모임과 자모회 두개 다 가시는 분 1 궁금 2012/03/22 845
86259 참기름 가글 무엇이 잘못된걸까요. 10 비법 2012/03/22 5,639
86258 아이패드 많이들 쓰시나요?? 1 .. 2012/03/22 821
86257 ‘야권 단일·통합 후보’ 명칭 못쓴다 1 샬랄라 2012/03/22 560
86256 sk 도 무료문자 매달 주나요?? 7 ... 2012/03/22 1,186
86255 친구가 뭘 줬는데.ㅠㅠ 14 죄받으려나?.. 2012/03/22 3,748
86254 남편이 즉석 쌀국수를 두 박스 샀다는데요... 10 컵라면 처럼.. 2012/03/22 1,852
86253 어린이집 소풍갈 때 선생님 도시락도 싸야하나요..? 4 첫소풍 2012/03/22 18,351
86252 까다롭고 예민한 남자친구.고민이네요. 5 고민중 2012/03/22 17,775
86251 어린이집 지나가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막 짜증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12 --; 2012/03/22 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