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중계료 잘아시는분께 여쭙니다

..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12-02-17 01:06:45
이번에 저희집을 전세 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쯤 들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
IP : 125.186.xxx.1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계료가 아니라
    '12.2.17 1:13 AM (119.70.xxx.162)

    중개료..^^;;

  • 2. ...
    '12.2.17 1:16 AM (110.35.xxx.215)

    1억이상~3억미만이 0.3%이고,
    3억이상은 0.8%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3. ..
    '12.2.17 1:22 AM (125.186.xxx.173)

    답변주신님들 넘넘 감사드려요 ^^
    근데 계약서에 중개료가 240 만원이라고 쓰여있어서 깜짝놀래서요 ㅠ
    님들말씀듣고서 검색해보니 그리나오는데 계약서엔 왜그렇게 써놓은걸까요 ㅠ
    부동산에 직접물어봐도 되겠죠?

    중계료 ㅋㅋ
    저희집 전세나갔다고 중계방송한꼴이네요 ㅠ^^;;

  • 4. 제리
    '12.2.17 1:22 AM (114.163.xxx.132)

    ... 점세개 님 말씀이 확실 또 확실

  • 5. ..
    '12.2.17 2:02 AM (125.186.xxx.173)

    제가 넘놀래서 위에도 다시글을올렸는데요
    점세개님 3억이상은 합의하라는건 저처럼 이럴때 합의를하라는건가요?
    아 답답해서 잠이안오네요 ㅠㅠ

  • 6. 음..
    '12.2.17 2:23 AM (124.5.xxx.199)

    임대차일 경우 거래 금액이 3억 이상일 경우
    0.2~0.8% 안에서 부동산과 임대인 or 임대인이 합의해서 요율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24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3억 x 0.8%= 240만원(세액 없이)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최대 요율로 계산 후 계약서에 명기해서 그렇습니다.

    중개를 의뢰하기 전에 꼭 요율을 확인하고 지행하셔야 되고
    3억이면 3억 이하로 금액을 조정해서 전세금액을 잡으면 불상사가 없죠.

  • 7. ...
    '12.2.17 2:25 AM (110.35.xxx.215)

    저도 잘 모르지만 원글님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답을 달면...

    주변에 보니 보통 적정선에서 부동산과 합의하여 0.4~0.6% 사이에서 정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그냥 최고비율의 중개료를 자동 기입하는 것 같구요.
    (제 경우 매매를 하면서 사전에 중개료를 합의를 했는데도 계약서에는 최고액이 기입되어 있어서 나중에 발견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전화하니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딱 3억이면 중개료 부분이 억울하시겠어요.
    아직 중개료 지급전이실 것같으니 말씀 잘 하셔서 전세 금액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중개료를 조정하시면 될 것같아요.

    또 집주인에게는 중개료를 많이 깍아주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도 고객이니..

    좋은 방법 찾아 잘 정하시길 바래요. 걱정마시고 주무세요.^^

  • 8. ...
    '12.2.17 9:55 AM (115.91.xxx.14)

    저 지난주에 계약했는데 2% 냈어요.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보다 더 줘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 9. ....
    '12.2.17 9:56 AM (115.91.xxx.14)

    부동산에서 좀 싫어하는 티를 내긴 했지만 반박은 못하더이다.

  • 10. 저희
    '12.2.17 1:38 PM (112.156.xxx.35)

    방하나에 보증금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데 수수료11만원 내는데 배가 살짝 아프더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523 오븐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그냥 오븐과 컨벡스 오븐) 2 dd 2012/04/06 3,829
91522 바람이 정말 ... 4 우와 2012/04/06 1,347
91521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 남편을 둔 사람들 조심 1 tp 2012/04/06 2,961
91520 부산 사하갑 문대성 후보, 논문 때문에 결국 낙마? 8 .. 2012/04/06 1,702
91519 삭풍이 부는구나.... 5 바람 2012/04/06 838
91518 어린이날 에버랜드 간다는 아이 말려주세요 13 이런된장 2012/04/06 2,288
91517 문정현 신부님 방파제 아래, 삼발이 속에서 방금 전에 구조되심... 24 소식 2012/04/06 2,124
91516 마들렌 만든때 버터대신 카놀라유를 써도 될까요? 5 루팡 2012/04/06 1,206
91515 일터에서 울었어요(무플 절망해서, 다시 글올렸어요~~ㅠ) 13 일터 2012/04/06 2,609
91514 플리츠 플리즈 라는 브랜드 입어보신분 계세요? 5 질문 2012/04/06 6,202
91513 별달별 김용민쓰리콤보 비켜가세요 냄새나는 똥이네요 1 쥐알밥퇴치 2012/04/06 503
91512 의뢰인 k보시나요. 1 2012/04/06 818
91511 김용민 쓰리콤보 먹엇나요??? 3 별달별 2012/04/06 758
91510 강아지 입주위랑 눈주위가 이상해요. 4 걱정.. 2012/04/06 2,886
91509 [단독] 사찰 입막음용 현금, 은행이 개입했다 - 금융감독원설명.. 4 참맛 2012/04/06 734
91508 총선 D-5, 초박빙 접전..40대 유권자에 달렸다 2 세우실 2012/04/06 556
91507 주말에 큰 건 하나 터뜨린다네요 2 정권심판 2012/04/06 1,463
91506 산림청에서 임야를 팔거면 사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2 미쵸..ㅋ 2012/04/06 1,498
91505 딸아이한테 무술이라도 가르쳐야 될까요.. 19 애엄마 2012/04/06 2,328
91504 김용민의 등장으로 거대악과의 싸움이 시작되었군요.(용민아 울지마.. 11 .. 2012/04/06 1,197
91503 이외수 -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수모. 4 참맛 2012/04/06 1,945
91502 에버랜드 처음가요 팁 좀 주세요^^ 7 촌아줌마 2012/04/06 1,650
91501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기-수원 사건을 보고 외국인 불법체류노동자들.. 4 .. 2012/04/06 1,511
91500 이런게 분노조절장애인가요 2 궁금 2012/04/06 1,385
91499 호텔 실내수영장은 무조건 원피스수영복 맞나요?? 4 팁요~ 2012/04/06 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