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한달전에 집을 빼고 싶어합니다.

전세만기 조회수 : 3,366
작성일 : 2012-02-16 22:23:10

전세 만기가 4월 중순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더니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융자때문에 현금액 그대로면 재계약을 하고 아님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부동산에 내놓겠다고하니

자기가 보고온 집이 있는데 3월15일로 움직여야 해서 전세금을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전 곤란하다고 했구요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빠지면 상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확답을 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약 오래하고 살았으니 한달정도 편의를 봐줄수있지않냐고 하네요

재계약 오래하고살면 세입자한테 좋은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날짜가 넘은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을 빼고 구한것도 아니고

그집을 놓치면 자기계획에 맞는 집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3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까?

IP : 121.183.xxx.2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16 10:38 PM (121.183.xxx.232)

    네 분명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대도 자기조건에 맞는 집 내일이라도 당장 꼭 계약하고 싶다고....
    전 통상적으로 하듯이 빼고 서로 날짜 맞춰서 구했으면 한다고했고요
    서로 입장의 차이니.... 이해하구요

  • 2. mrs.shin
    '12.2.16 10:40 PM (125.141.xxx.78)

    집주인이 일단 방을 내놓구 날짜를 맞추는 사람이 가능하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해줄순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3. 00
    '12.2.16 10:41 PM (118.220.xxx.113)

    한달 전이면 거의 계약 완료라는 글을 82에서 본 것 같은데...
    재계약 하고 오래 살면 세입자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이사 안하니까) 다른 세입자 안구해도 되어서 주인도 나쁠 것은 없죠. 복비가 일단 굳으니까요.
    계약보다 한달 늦어도 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거고...
    이 경우는 정말 상황과 순리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인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얼굴 붉히느냐....

  • 4. 앞뒤로 한달정도는
    '12.2.16 10:42 PM (125.152.xxx.217)

    유도리있는게 통상적이에요
    만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일 20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지금세입자가 또 편의봐줄수도 있구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 5. 한달
    '12.2.16 10:45 PM (125.141.xxx.78)

    두달전에 미리말하고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한달전에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6. 원글이
    '12.2.16 10:46 PM (121.183.xxx.232)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일을 조정해서 빼고 나가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님 말씀처럼 3월15일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냐가 관건이지요
    못구하면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줄수 있느냐가 세입자의 의견입니다.

  • 7. 말숙이deco
    '12.2.16 11:51 PM (121.132.xxx.77)

    가벼운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죠.세입자한테잘해줄필요가왜없죠?나참.반대로세입자는집주인한테잘할필요없겠네요.서로조금씩양보하면되는일!어차피한달상간이면.빼줘도될거같네요.한달뒤새로운세입자가안들어와도어차피줄돈이니까요.너무빡빡하게살지마시고.좋은게좋은거아닐런지요.

  • 8. ㅁㅁㅁ
    '12.2.17 12:02 AM (218.52.xxx.33)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 전해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금 쌓아놓고있다 척 내주는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아서 한달 뒤에 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이사할 때 자기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하는건데,
    그 순서 무시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세입자 빨리 구해지게 협조 부탁하세요.
    한달 여유는 너무 짧아서 집 보러도 잘 안와요.
    다 맞물려서 이사 하게되니까 이사 날짜 여유도 일반적이게 해야지요.

  • 9. 계약서에
    '12.2.17 8:11 AM (121.168.xxx.108)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저는 전세 계약서쓸때 단서로 달았어요.
    전세금 미리 빼 줄수없으니,
    이사 의향있다면 미리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해야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00 이젠 안아프고싶다 6 허리디스크 2012/02/21 1,336
74299 코디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5 2012/02/21 1,478
74298 이 알바 좀 봐주세요. 9 알바 2012/02/21 1,218
74297 전세준집... 세입자가 집을 먼저 구해서 날짜를 통보하는데?? .. 19 ... 2012/02/21 5,007
74296 혹시 지난번 댓글중에 속담을 현대식으로 고친것을 올려주신것이 어.. 3 달오키 2012/02/21 798
74295 이승환 잘생겼나요? 25 ..... 2012/02/21 3,105
74294 중2 영어 듣기 교재 추천 4 겨울이네 2012/02/21 1,694
74293 시계 보는법을 알려주려하는데 7 뽁뽁이 2012/02/21 969
74292 25일 오후4시 청계광장 한미FTA 폐기 범국민대회 3 NOFTA 2012/02/21 687
74291 카스 맥주 빨간색.. 5 좋아하신분 2012/02/21 1,175
74290 쪽지 보낸 후 상대방이 읽지 않은 상태라고 나오고 내가 삭제하.. 3 쪽지 기능 2012/02/21 1,086
74289 레이저 토닝 오늘 처음 시술 받았어요 5 레모나 2012/02/21 5,065
74288 한·미 FTA 3월15일 0시발효 확정 5 sooge 2012/02/21 911
74287 샐러드 50인분 어느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5 멋쟁이호빵 2012/02/21 1,676
74286 신용카드 추천부탁드려요.. 3 고민 2012/02/21 980
74285 18개월 울애기 ㅋㅋ 9 울애기 2012/02/21 1,518
74284 4월선거때 알바하고싶은데요.. 6 앗싸 2012/02/21 1,479
74283 mbc 드라마 ..오늘만 같아라 질문이요 3 궁금해요 2012/02/21 1,242
74282 길에 돌아다니는 불쌍한 개 어찌 해야되나요?(시골인데~) 10 ㅡㅡ 2012/02/21 1,353
74281 코렐공기 잔기스 6 코렐 2012/02/21 1,687
74280 오해없이 봐주셨으면해요^^ 지방에는 볼만한 미술관이 없나요? 24 .. 2012/02/21 3,011
74279 스케쳐 마사이족신발로 2시간 걷는데, 무릎알이 아파요 2 왜그런지 2012/02/21 1,374
74278 교복 업체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달콤쵸코 2012/02/21 777
74277 출신대학 중요한가요. 8 달콤한 2012/02/21 2,183
74276 82쿡 게시판에서 득템한 정보들.. 56 82중독ㅋㅋ.. 2012/02/21 1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