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한달전에 집을 빼고 싶어합니다.

전세만기 조회수 : 3,265
작성일 : 2012-02-16 22:23:10

전세 만기가 4월 중순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더니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융자때문에 현금액 그대로면 재계약을 하고 아님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부동산에 내놓겠다고하니

자기가 보고온 집이 있는데 3월15일로 움직여야 해서 전세금을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전 곤란하다고 했구요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빠지면 상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확답을 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약 오래하고 살았으니 한달정도 편의를 봐줄수있지않냐고 하네요

재계약 오래하고살면 세입자한테 좋은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날짜가 넘은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을 빼고 구한것도 아니고

그집을 놓치면 자기계획에 맞는 집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3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까?

IP : 121.183.xxx.2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16 10:38 PM (121.183.xxx.232)

    네 분명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대도 자기조건에 맞는 집 내일이라도 당장 꼭 계약하고 싶다고....
    전 통상적으로 하듯이 빼고 서로 날짜 맞춰서 구했으면 한다고했고요
    서로 입장의 차이니.... 이해하구요

  • 2. mrs.shin
    '12.2.16 10:40 PM (125.141.xxx.78)

    집주인이 일단 방을 내놓구 날짜를 맞추는 사람이 가능하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해줄순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3. 00
    '12.2.16 10:41 PM (118.220.xxx.113)

    한달 전이면 거의 계약 완료라는 글을 82에서 본 것 같은데...
    재계약 하고 오래 살면 세입자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이사 안하니까) 다른 세입자 안구해도 되어서 주인도 나쁠 것은 없죠. 복비가 일단 굳으니까요.
    계약보다 한달 늦어도 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거고...
    이 경우는 정말 상황과 순리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인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얼굴 붉히느냐....

  • 4. 앞뒤로 한달정도는
    '12.2.16 10:42 PM (125.152.xxx.217)

    유도리있는게 통상적이에요
    만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일 20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지금세입자가 또 편의봐줄수도 있구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 5. 한달
    '12.2.16 10:45 PM (125.141.xxx.78)

    두달전에 미리말하고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한달전에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6. 원글이
    '12.2.16 10:46 PM (121.183.xxx.232)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일을 조정해서 빼고 나가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님 말씀처럼 3월15일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냐가 관건이지요
    못구하면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줄수 있느냐가 세입자의 의견입니다.

  • 7. 말숙이deco
    '12.2.16 11:51 PM (121.132.xxx.77)

    가벼운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죠.세입자한테잘해줄필요가왜없죠?나참.반대로세입자는집주인한테잘할필요없겠네요.서로조금씩양보하면되는일!어차피한달상간이면.빼줘도될거같네요.한달뒤새로운세입자가안들어와도어차피줄돈이니까요.너무빡빡하게살지마시고.좋은게좋은거아닐런지요.

  • 8. ㅁㅁㅁ
    '12.2.17 12:02 AM (218.52.xxx.33)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 전해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금 쌓아놓고있다 척 내주는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아서 한달 뒤에 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이사할 때 자기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하는건데,
    그 순서 무시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세입자 빨리 구해지게 협조 부탁하세요.
    한달 여유는 너무 짧아서 집 보러도 잘 안와요.
    다 맞물려서 이사 하게되니까 이사 날짜 여유도 일반적이게 해야지요.

  • 9. 계약서에
    '12.2.17 8:11 AM (121.168.xxx.108)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저는 전세 계약서쓸때 단서로 달았어요.
    전세금 미리 빼 줄수없으니,
    이사 의향있다면 미리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해야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523 전세권설정 꼭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있어도 될까요? 6 참미소 2012/02/17 2,167
72522 생닭 김치냉장고 보관기관 좀 알려주세요 .. 4 콩새 2012/02/17 3,444
72521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청소가 어려워요.. 2 2012/02/17 921
72520 카드영업 아시는분요?? 2012/02/17 905
72519 고령군 연리들, 합천보 담수로 50억원 피해날 수도 2 참맛 2012/02/17 952
72518 임산부용 속옷이요~어떤거 입어야돼요?? 4 임산부 2012/02/17 931
72517 혹시 티트리 오일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 낭만 고래 2012/02/17 2,556
72516 시댁가서 시누네 밑반찬 만드는 며느리들 있나요? 22 난 어떤 사.. 2012/02/17 4,621
72515 어제 난로에서 웃겼던 장면이여.. 10 zz 2012/02/17 1,835
72514 변비탈출. 고구마 2012/02/17 794
72513 카시트 세탁기에 넣고 세탁가능한가요? 2 아자아자 2012/02/17 4,978
72512 고등학교 배정 받으려면 언제 이사가면 되나요? 9 2012/02/17 7,096
72511 아울렛 에서 파는 명품 가방은 어떤가요 2 궁금 2012/02/17 1,758
72510 감기 걸렸을때 운동하면 안되나봐요.. 4 바느질하는 .. 2012/02/17 3,305
72509 서울에 가볼만한 곳 7 된다!! 2012/02/17 2,024
72508 檢, 박희태 前의장 소환 '고심' 2 세우실 2012/02/17 511
72507 인간극장 못 봤지만... 귀농... 그리고 여자.. 29 사는것 2012/02/17 13,092
72506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34 무슨 시츄에.. 2012/02/17 13,378
72505 전에 베너에 뜬 햅스토어에서... ^^ 2012/02/17 527
72504 공장일 해보신분 조언좀 주세요 7 전업주부 2012/02/17 3,044
72503 영화 추천해주세요... 아카시아 2012/02/17 482
72502 전라도여행을 하려고하는데 도움을 청합니다 3 약속김 2012/02/17 1,008
72501 임신준비중 걷기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맞는지요 4 도와주세요 2012/02/17 3,168
72500 33살 남편용돈 45만원 많지 않나요? 17 2012/02/17 3,386
72499 친구에게 보험거절방법 9 방법 2012/02/17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