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한달전에 집을 빼고 싶어합니다.

전세만기 조회수 : 3,271
작성일 : 2012-02-16 22:23:10

전세 만기가 4월 중순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더니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융자때문에 현금액 그대로면 재계약을 하고 아님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부동산에 내놓겠다고하니

자기가 보고온 집이 있는데 3월15일로 움직여야 해서 전세금을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전 곤란하다고 했구요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빠지면 상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확답을 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약 오래하고 살았으니 한달정도 편의를 봐줄수있지않냐고 하네요

재계약 오래하고살면 세입자한테 좋은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날짜가 넘은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을 빼고 구한것도 아니고

그집을 놓치면 자기계획에 맞는 집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3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까?

IP : 121.183.xxx.2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16 10:38 PM (121.183.xxx.232)

    네 분명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대도 자기조건에 맞는 집 내일이라도 당장 꼭 계약하고 싶다고....
    전 통상적으로 하듯이 빼고 서로 날짜 맞춰서 구했으면 한다고했고요
    서로 입장의 차이니.... 이해하구요

  • 2. mrs.shin
    '12.2.16 10:40 PM (125.141.xxx.78)

    집주인이 일단 방을 내놓구 날짜를 맞추는 사람이 가능하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해줄순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3. 00
    '12.2.16 10:41 PM (118.220.xxx.113)

    한달 전이면 거의 계약 완료라는 글을 82에서 본 것 같은데...
    재계약 하고 오래 살면 세입자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이사 안하니까) 다른 세입자 안구해도 되어서 주인도 나쁠 것은 없죠. 복비가 일단 굳으니까요.
    계약보다 한달 늦어도 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거고...
    이 경우는 정말 상황과 순리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인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얼굴 붉히느냐....

  • 4. 앞뒤로 한달정도는
    '12.2.16 10:42 PM (125.152.xxx.217)

    유도리있는게 통상적이에요
    만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일 20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지금세입자가 또 편의봐줄수도 있구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 5. 한달
    '12.2.16 10:45 PM (125.141.xxx.78)

    두달전에 미리말하고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한달전에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6. 원글이
    '12.2.16 10:46 PM (121.183.xxx.232)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일을 조정해서 빼고 나가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님 말씀처럼 3월15일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냐가 관건이지요
    못구하면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줄수 있느냐가 세입자의 의견입니다.

  • 7. 말숙이deco
    '12.2.16 11:51 PM (121.132.xxx.77)

    가벼운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죠.세입자한테잘해줄필요가왜없죠?나참.반대로세입자는집주인한테잘할필요없겠네요.서로조금씩양보하면되는일!어차피한달상간이면.빼줘도될거같네요.한달뒤새로운세입자가안들어와도어차피줄돈이니까요.너무빡빡하게살지마시고.좋은게좋은거아닐런지요.

  • 8. ㅁㅁㅁ
    '12.2.17 12:02 AM (218.52.xxx.33)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 전해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금 쌓아놓고있다 척 내주는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아서 한달 뒤에 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이사할 때 자기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하는건데,
    그 순서 무시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세입자 빨리 구해지게 협조 부탁하세요.
    한달 여유는 너무 짧아서 집 보러도 잘 안와요.
    다 맞물려서 이사 하게되니까 이사 날짜 여유도 일반적이게 해야지요.

  • 9. 계약서에
    '12.2.17 8:11 AM (121.168.xxx.108)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저는 전세 계약서쓸때 단서로 달았어요.
    전세금 미리 빼 줄수없으니,
    이사 의향있다면 미리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해야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37 목폴라티만 입으면 괜히 민망해요. 15 치토스아줌마.. 2012/02/21 5,316
74136 형사고소해본 분 계세요? 2 혹시 2012/02/21 1,367
74135 초딩 쉬운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1 A초 2012/02/21 796
74134 회사 남자 인간 직원이 저만 보면 놀려대요 6 --- 2012/02/21 1,801
74133 백점맞는 월간 학습지..주문하신 분 무사히 받으셨나요? 3 독수리오남매.. 2012/02/21 1,372
74132 조선종편 <한반도> 시청률, 끝내 '0%대' 추락 24 샬랄라 2012/02/21 2,788
74131 오른쪽 위에 알리안츠 광고 ...결국 영업인거죠? 3 ... 2012/02/21 676
74130 싱크대 위 고무장갑, 수세미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1 37 2012/02/21 1,599
74129 급식 도시락 같은거 먹고 싶어요.. 8 웃기죠? 2012/02/21 1,374
74128 김장김치 빨리 김치찜용으로 만들려면 실내에 두면 될까요? 4 ........ 2012/02/21 995
74127 옥션에서 아주 저렴한 건전지를 구입하고 1 무늬만 할머.. 2012/02/21 811
74126 요새 무슨 독감이 이래요? 10 아파요 2012/02/21 2,506
74125 우리 어린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 1 궁금해요 2012/02/21 1,556
74124 남편이 두통이 심한데요.. 9 aa 2012/02/21 1,369
74123 개판 3 정신이 나갔.. 2012/02/21 796
74122 냉장고에 유통기한 2010년 10월28일까지인 막걸리가 두병 서.. 3 식초? 2012/02/21 1,011
74121 졸업식에 언니가 꼭 가야하는거죠? 2 유치원 2012/02/21 779
74120 좀 전에 82쿡 창이... 2 ? 2012/02/21 849
74119 향수 스프레이는 오래 안 가나요? 괜히 돈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1 --- 2012/02/21 630
74118 나씨 아줌마의 피부과 사건 쟁점은 이겁니다 6 밝은태양 2012/02/21 1,345
74117 갑자기 노트북이 무선인터넷이 안되네요? 아이폰 아이패드는 됨.... 4 뭐이런 2012/02/21 1,100
74116 이럴경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8 ... 2012/02/21 1,807
74115 병간호 하시는 시아버지께 찰밥을 가져갈까하는데요 4 방법 2012/02/21 1,873
74114 침이 자꾸 고이는 침입덧 해보신분 있나요 괴로워요 7 15주차 2012/02/21 3,318
74113 82쿡 이상해요,,, 5 팔랑엄마 2012/02/2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