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한달전에 집을 빼고 싶어합니다.

전세만기 조회수 : 3,101
작성일 : 2012-02-16 22:23:10

전세 만기가 4월 중순입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더니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융자때문에 현금액 그대로면 재계약을 하고 아님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부동산에 내놓겠다고하니

자기가 보고온 집이 있는데 3월15일로 움직여야 해서 전세금을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전 곤란하다고 했구요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빠지면 상관 없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확답을 할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계약 오래하고 살았으니 한달정도 편의를 봐줄수있지않냐고 하네요

재계약 오래하고살면 세입자한테 좋은것 아닙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날짜가 넘은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을 빼고 구한것도 아니고

그집을 놓치면 자기계획에 맞는 집을 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3월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까?

IP : 121.183.xxx.2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16 10:38 PM (121.183.xxx.232)

    네 분명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대도 자기조건에 맞는 집 내일이라도 당장 꼭 계약하고 싶다고....
    전 통상적으로 하듯이 빼고 서로 날짜 맞춰서 구했으면 한다고했고요
    서로 입장의 차이니.... 이해하구요

  • 2. mrs.shin
    '12.2.16 10:40 PM (125.141.xxx.78)

    집주인이 일단 방을 내놓구 날짜를 맞추는 사람이 가능하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해줄순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3. 00
    '12.2.16 10:41 PM (118.220.xxx.113)

    한달 전이면 거의 계약 완료라는 글을 82에서 본 것 같은데...
    재계약 하고 오래 살면 세입자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이사 안하니까) 다른 세입자 안구해도 되어서 주인도 나쁠 것은 없죠. 복비가 일단 굳으니까요.
    계약보다 한달 늦어도 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거고...
    이 경우는 정말 상황과 순리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인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얼굴 붉히느냐....

  • 4. 앞뒤로 한달정도는
    '12.2.16 10:42 PM (125.152.xxx.217)

    유도리있는게 통상적이에요
    만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일 20일 이후에 된다고 하면 지금세입자가 또 편의봐줄수도 있구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 5. 한달
    '12.2.16 10:45 PM (125.141.xxx.78)

    두달전에 미리말하고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한달전에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6. 원글이
    '12.2.16 10:46 PM (121.183.xxx.232)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일을 조정해서 빼고 나가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님 말씀처럼 3월15일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냐가 관건이지요
    못구하면 전세금을 먼저 반환해줄수 있느냐가 세입자의 의견입니다.

  • 7. 말숙이deco
    '12.2.16 11:51 PM (121.132.xxx.77)

    가벼운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죠.세입자한테잘해줄필요가왜없죠?나참.반대로세입자는집주인한테잘할필요없겠네요.서로조금씩양보하면되는일!어차피한달상간이면.빼줘도될거같네요.한달뒤새로운세입자가안들어와도어차피줄돈이니까요.너무빡빡하게살지마시고.좋은게좋은거아닐런지요.

  • 8. ㅁㅁㅁ
    '12.2.17 12:02 AM (218.52.xxx.33)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 전해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금 쌓아놓고있다 척 내주는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아서 한달 뒤에 나가겠다는 세입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이사할 때 자기집이 나가야 새 집 계약하는건데,
    그 순서 무시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세입자 빨리 구해지게 협조 부탁하세요.
    한달 여유는 너무 짧아서 집 보러도 잘 안와요.
    다 맞물려서 이사 하게되니까 이사 날짜 여유도 일반적이게 해야지요.

  • 9. 계약서에
    '12.2.17 8:11 AM (121.168.xxx.108)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저는 전세 계약서쓸때 단서로 달았어요.
    전세금 미리 빼 줄수없으니,
    이사 의향있다면 미리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해야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726 무슨 낙으로 사세요? 10 낙낙 2012/03/23 1,905
85725 예전에 일본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50 자살 2012/03/23 18,831
85724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는 너무너무 싫을때 어떻게하죠?? 10 보내야하나요.. 2012/03/23 2,072
85723 오늘 보이스코리아 하나요 1 궁금 2012/03/23 874
85722 전부터 궁금한게.... 1 과징금 2012/03/23 557
85721 옥탑방왕세자-길용우가 세자빈으로 둘째딸 올린 이유 6 진짜 2012/03/23 3,293
85720 네이뇬의 비열함.. 1 .. 2012/03/23 744
85719 딸이갖고온 멘사문제 13 코알라 2012/03/23 3,706
85718 출산 얼마안남으셨다면..부재자투표신고하세요 2 하늘꽃 2012/03/23 560
85717 기분이 나빠서 7 계속 2012/03/23 1,264
85716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 13 고민고민 2012/03/23 3,223
85715 82 csi요원님들 노래하나 찾아주오 8 쟈넷 2012/03/23 906
85714 도자기 후라이팬 4 후라이팬 2012/03/23 1,557
85713 시누이손녀와 저희딸이 노는걸 보고 놀랐어요... 17 현이훈이 2012/03/23 10,885
85712 압력밥솥에 굴 넣고 굴밥해도 되나요? 9 새댁 2012/03/23 4,720
85711 재외공관(대사관)의 전자 문서 목록에 대해 알려 주세요. 1 전자문서목록.. 2012/03/23 529
85710 얼큰한거... 8 와이 2012/03/23 1,207
85709 방금 화순 기정떡을 선물받았는데요 6 현규맘 2012/03/23 2,865
85708 혜민스님 말씀들어와 밤을 준비해보셔요 1 함엔따 2012/03/23 920
85707 피터로라 심리테스트 (요즘 심테 붐이네요) 65 Do it .. 2012/03/23 11,189
85706 [급해요]안과의사분 있으시면 꼭 봐주세요 1 높은안압 2012/03/23 1,071
85705 [ebs] 며느리 시어머니로서 행복하신가요? 11 노란수첩 2012/03/23 1,924
85704 82쿡에서 가카를 위한 특별식단을 개발한 거 아시나효?? 7 참맛 2012/03/23 1,218
85703 43평인데 5베이 구조에 광폭 발코니 확장형이면 7 ... 2012/03/23 1,981
85702 생선찜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7 알라뷰 2012/03/23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