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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이던 검사가 바뀌네요

고소인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2-02-16 21:58:27

제가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외국에서 서류허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기소중지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거의 6개월만에 갑자기 검사실로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동안 나온 증거들도 있고

좀 정리를 해가면 좋을거 같아서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부사정이 있으니 나와달라고 하더라구요

대질심문이라기에 그럼 나가겠다고했어요

검사인사이동으로 뭔가 급하게 마무리를 짓는건가 걱정이 되더라구요

수사관이 제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허위서류를

냈다는걸 알게 됐구요

대담하게 제 사인과 공증까지 위조를 했더라구요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수사관이 별 일 아닌것처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던지요 이러더군요

이게 수사기법인건지..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건지..

다행히 수사관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꼭 내라고 피의자에게 요구를 했고 궁지에 몰린 피의자는

내겠다고 했는데요

허위서류에 대해서도 필적감정과 공증위조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검사인사이동 발표가 있더라구요

예상대로 제 담당검사가 이동을 하더라구요

저 번 대질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담당검사가 바뀌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혹시 고소중에 검사가 바뀌어본적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럴 경우 고소인이 해야할 일이 있나요?

 

IP : 59.29.xxx.2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콜록789
    '12.2.17 3:00 AM (122.36.xxx.42)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검사의 교체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 검사가 완전하게 전임 검사의 일을 맡아서 할수있습니다
    찜찜하시겠지만 믿고 맡기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변호사에게 같이 동행해줄것을 부탁하십시요 꼭
    결과적을 고소인이 할 수있는일은 없을듯 합니다
    부디 좋은결과를 기대 합니다・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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